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촛불혁명이란 反헌법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다는 발언은 "혁명"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인터넷 속뜻 사전)이므로 아래 헌법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도 2017년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라고 말한 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혁명이 당선시킨 것처럼 왜곡하였다. 이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혁명, 즉 체제교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의한 合憲的 정부 인수를 굳이 혁명적 접수로 본 이유는 헌법을 무시하는 명분을 '혁명'에서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추궁을 '혁명'으로 피하려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의 인생관과 역사관 및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고려할 때 그가 말한 촛불혁명은 내용상 좌익혁명, 즉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므로 헌법을 벗어난 "혁명"을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혁명을 정당화하고 그런 혁명적, 즉 반역적 정책의 집행을 공무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준수 의무 위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위반이 될 소지가 높고 이는 헌법 65조의 탄핵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참고로 아래 헌법조항 어디에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취임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라.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사 중 일부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 촛불혁명은 "이게 나라냐?"는 절망적 항의에서 시작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희망적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헌법 前文에도 혁명은 없다.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3·1운동(3·1運動)으로 건립(建立)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과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한 4·19민주이념(4•19 民主理念)을 계승(繼承)하고, 조국(祖國)의 민주개혁(民主改革)과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의 사명(使命)에 입각(立脚)하여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民族)의 단결(團結)을 공고(鞏固)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社會的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打破)하며, 자율(自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確固)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력(能力)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發揮)하게 하며,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완수(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均等)한 향상(向上)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永遠)히 확보(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1948年 7月 12日)에 제정(制定)되고 8차(8次)에 걸쳐 개정(改正)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依)하여 개정(改正)한다.
1987년 10월 29일(1987年 10月 29日)
*노무현 탄핵 재판 결정문(헌법재판소)은 헌법수호를 대통령의 제1의무로 규정했는데 이 결정문을 문재인에게 적용하면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 및 취임선서 위반이 된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 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어제 문재인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선언했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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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23:56












촛불 혁명? 천만의 말씀 촛불 망동으로 권력 쥐어잡고 지금 최악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더 이상 이나라 망가지기전 문제인은 물렀거라. 그래야 5000만국민은 환호성을
울릴것이다.
니가 좃불혁명으로 집권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혁명으로 집권했다.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왈왈 짖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