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前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절차가 22시간 만에 종료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재검표 과정에서 직인이 제대로 안 찍힌 무효표가 300여 표가량 발견되었으나 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를 대조한 결과 개표가 조작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두 번째 검증기일이 29일 오전 7시 6분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검증기일에는 천 대법관과 조재연·이동원 대법원, 원·피고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검증은 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연수구을 투표지 12만여 장을 모두 분류기에 통과시켜 이미지 생성작업을 한 후, 후보별 득표 투표지 숫자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사전투표지 4만 5610여 장의 이미지를 생성, QR코드를 분석하고 지난해 총선 투표 이미지 QR코드 분석 결과와 대조하는 작업도 거쳤다.
이날 검증기일에선 선관위원장·투표관리관 등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무효표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민 전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득표 차가 300표가량 줄었으나, 당초 제기된 의혹의 핵심인 투표지 QR코드 분석결과 일련번호상 전산 조작으로 보이는 표를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 4·15총선에서 민 전 의원이 얻은 득표수를 고려하면 이날 발견된 무효표는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정 의원은 2893표 차이로 민 전 의원을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검증 작업 절차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민 전 의원은 변호인 측은 “효력이 있는지 시비를 가려야 할 180여 표가 있어 추후 대법원에서 감정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부정투표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검증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진 뒤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실시된 검증기일 결과에 대해선 “재검표 결과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