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도… “조작 증거 없다”

대법원, 민경욱 4·15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결과 발표

지난해 4·15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검표에 나섰으나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 당일 3000표 이상 앞서다 사전투표 결과가 더해지며 2893표 차로 낙선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이 “유령 사전 투표 용지가 섞인 부정 투표”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5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29일 아침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소송의 투표지 재검표를 진행했다. 


투표지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만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 정일영 당선자와 낙선한 민 전 의원의 표차는 2614표로 조금 줄었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


대법원은 전체 12만7166표 중 사전투표지 4만5593표의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투표지에 부여된 QR코드 내 숫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일련번호를 대조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지의 QR코드가 저장하고 있는 31자리 숫자에는 선거구, 관할 선관위 명칭 등의 정보가 담겨있어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민 전 의원의 주장 대로 부정한 용지가 섞었다고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은 QR코드 판독시 민 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진행했다고 한다. 판독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 전 의원과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민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까지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30일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훔쳐 민 전 의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4·15총선 당일 경기 구리지역 개표 참관인이었던 A씨는 체육관에 보관돼 있던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을 훔쳐 민 전 의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민 전 의원은 A 씨가 훔쳐온 잔여투표 용지를 공개하며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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