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0일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취재를 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MBC 기자 2명 등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MBC의 불법 취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으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수사 의뢰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앞서 MBC 취재진은 김씨의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를 하면서 김씨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할 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언론보도이다. MBC 측은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업무 배제하고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본 차량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약20년 전,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KBS 직원과 공모, 검사를 사칭하여 취재하는 것을 도왔다고 구속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검사사칭과 경찰사칭의 공통점은?
*이재명 지사는, 2003년 7월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150만원 형에 처해졌다. 2002년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KBS 추적60분 담당 PD 최철호와 이재명(당시 변호사)이 검사를 사칭 공모,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녹음해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에 그 내용을 폭로했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저 주장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병량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공무원자격사칭죄)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무고죄) 판결내렸다.
윤석열 측, '경찰사칭' MBC 기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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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0, 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