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박탈당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작년 7월 21일 오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77일간 복역 후 2억원을 내고 보석 석방 상태였던 김 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포털 사이트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재판장의 선고문에는 드루킹(김동원)이 재벌개혁안을 만들어 김경수 씨에게 전달,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관련 연설문에 반영되도록 한 정황이 자세히 적혀 있다. 경공모가 댓글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문재인 정권의 비선조직이 되려 한 의도도 드러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김동원 또는 경공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김동원은 피고인을 통하여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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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도두형을 선대위로 들어갈 수 있게 추천해주겠다고 하거나 이후 일본 대사 추천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한 일련의 행위들은 김동원이 이 사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김동원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지배하였다고 판단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유죄 확정, 도지사직 박탈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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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10:38












ㅋㅋ ㅋ 김명수, 오야붕한테 끌려가 쪼인트 까이게 생겼다. 쫄따구 관리 똑바로 못했다고…이동원 주심을 비롯한 대법원 2부 판사 4명을 통해 그래도 사법부가 완전히 사망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회생의 희망을 본다.
지난 대선은 무효다.
이 녀석 법정 구속되어 쇠팔찌 차고 구치소로 가는 사진이 보고 싶은데 . . . . 혹시나 문재인이가 8.15 특사로 풀어주는 거 아녀 ? 국민 눈높이 운운 . .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