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을 허위 경력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입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5억이 선고됐던 벌금액은 자본시장법(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대폭 낮아졌다.
정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고, 딸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1저자로 등재시킨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을 작성해 대학 혹은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2심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 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딸 조민 씨의 세미나 참석을 둘러싼 증언이 번복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재판부는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여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 정 교수 측은 2심에서도 “컴퓨터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며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위조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다.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기재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교육기관의 자율판단이지만 그 전제로서 증빙은 진실해야 하고, 그것이 근본 원칙이자 행동 규범”이라면서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 생산업체 WFM주식 12만주를 매수, 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해당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에서는 12만주 중 10만주를 매수했다고 판단했었다. 한편 1심이 무죄로 봤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한 방배동 자택의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가족들 도움을 받아 은닉할 수 있는 행위를 굳이 김경록에게 지시한 건 방어권 남용”이라며 김 씨와 공동정범이어서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고려대·부산의전원 "판결문 검토 후 조치"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활용한 서류와 경력이 허위로 인정되면서 고려대와 부산의전원도 관련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었다. 고려대는 11일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확보·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을 조사 중인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월 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본교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공정위 활동 결과와 판결문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겁하기 짝이 없는 안암대(고려대가 아니다)와 양산대(부산대 ? 천만에)가 조민이란 아이를 입학취소를 하려면 벌써 하고도 남았는데 이제 와서 하겠는가 ? 안대와 양대의 수치를 모르는 인간들은 대법원 판결 . .운운 . .하며 또 시간을 끌 것이다. 아 ! 정말 비루한 놈들이다. 이놈들의 쌍판에 가래침 가득히 모아서 크아아아아악 퉤잇 !
교수야 장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범죄를 버젓이 저지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으로 환멸을 넘어 참담하다
사형제도가 있어나 사형을 실행하지 않아서 그런가 ?
사형제도를 없애거나
사형제도가 있으면 사형으로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범죄의 나라다
부끄러운 사회
부끄러운 나라다.
조국 정경심이 등 범죄자는
이마에
朱紅글씨 처럼
'가짜스펙범죄자'라는
빨간 墨刑을 넣는 제도가 생기면
우리사회가 좀 순화되지 않을까 ?
그러면 빨갱이들은
묵형반대 인권 운운 하면서 촛불난동 부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