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3·연수원 29기)가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작년 10월 불구속기소했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한 검사장에 대한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가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이뤄진 것인지 여부였다. 독직폭행죄는 검찰·경찰 공무원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환)는 12일 “피고인은 중심을 잃어 미끄러져 피해자와 충돌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동작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을 진행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뺏으려던 것이 아니라 신체에 관한 유형력 행사에 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폭행의 고의를 인정,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이 한 행위나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인신구속 과정뿐만 아니라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물리력 행사로 한 검사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 검사장의 상해 정도와 병원 치료등을 종합, 법원이 상해로 인정했던 여러 사례에 비춰볼 때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의 1심 유죄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지휘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 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없이 승진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여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을 이끈 정 차장검사가 수사해 기소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