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취소 결정…의사면허 박탈, 고려대 입학취소도 가능성 높아.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24일 입학 취소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약 2~3개월 소요된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4월 22일부터 8회에 걸쳐 조 씨의 입학전형 부정의혹에 관해 조사를 벌인 뒤 18일 최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한 뒤 이를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공주대 인턴,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브리핑에 나선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경력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조 씨는 1차 서류평가에서 전체 19위를 했다. 전적 대학의 성적이 전체 3위였고, 공인영어점수 성적은 전체 4위였다. 서류를 통과한 것은 허위경력 스펙 때문이 아니라 이런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최종 결과를 도출하지 않은 것에 관해 박 부총장은 “18일 최종회의에서 입학유지나 입학취소냐 의견이 양분됐다고 한다. 공정위가 표결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 것보다 대학본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보고를 받은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허위경력 등과 관계없이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 조처라고 강조했다.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가 취득한 의사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5조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 자료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의사 면허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별도로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부산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공문이 오면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 씨는 2010년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할 당시에도 허위 스펙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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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Buster 2021-08-25 오전 1:20

    정유라 중졸 만들기는 전광석화로 처리 하더니만 조오국 딸 조오민 고졸 만들기는 이다지도 어려운가 ? 그리고 정유라 이대 입학에 관련됐던 교수는 물론 이대 총장까지 감방 갔는데 부산대, 고대는 왜 구속되는 교수들이 없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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