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겐 매우 위협적인, 유동규 구속영장의 배임죄 적용!

특혜설계 지시하였다면 공범. 범죄규모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과 이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었다. 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머문 뒤 어제 오전 10시쯤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게 과도한 배당이익이 가도록 하는 이익배분 구조 설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1주’를 투자해 1830억원을 우선 배당받았는데,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은 합계 7%에 불과한 지분(자본금 3억5000만원)을 갖고도 4040억원의 배당이익을 누려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성남의뜰 주주협약서 작성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유 전 본부장에게 이를 캐물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당시 ‘캡’(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만 있었다면 지금의 대장동 사건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당시 캡 조항 삭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이 같은 특혜성 이익배분 구조 설계의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고 한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에겐 그가 화천대유 관계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 1호를 차명 소유하면서 700억원대의 배당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을 지낸 정모 변호사와 천연비료사업을 함께 하면서 사업 자금을 빌린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11억8000만원을 빌렸고,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은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11억8000만원이 사실상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대가로 받은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0년 6월 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다"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사업자들은 닭 쫓던 개가 됐지만, 성남시민들은 수천억대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됐다"며 관련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기자가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신 거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이 분은 캠프에 없습니다. 작년 경기관광공사(사장)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에 퇴직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다"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제소전화해도 해놔라'…(중략)…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1000억원을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결국 92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조건을 바꿨고요"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유동규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이재명 지사에겐 매우 위협적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검찰은 유동규 씨가 이런 범죄행위로 성남시에 손해를, 화천대유 등 제3자엔 이득을 취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사업설계를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나 양해 하에 하였다면(이 지사의 주장대로) 공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득의 규모가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범죄 가중처벌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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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은마음1 2021-10-03 오후 9: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구체적 내용을 보니 심각해 보입니다. 사기 도둑놈이 누구보다 이를 잘 알기에 대법관 특검 법조계 등등 인사를 대거 매수해 고문 자리에 앉혀 놓은 거로 보입니다. 단순히 송전탑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비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경상도 전라도 서울 지방 노년 청년 대학생 여자 남자 등등 가릴것없이 전국민이 촛불 아니라 횃불 들고 일어서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때가 바로 문-재-명 무리의 심판날.

    그리고, 이전의 부정선거 이슈는 긴가민가하는 면들이 있어 보수우파가 결집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이번 대장동 화천대유 총체적 비리부패 사태는 드러나는 사실과 증거와 실태가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로 보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총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염원해 봅니다.

  • 황야의 함성 2021-10-03 오후 9:29

    대장동 부정 부패사건의 설계를 했다는 이재명이는 "2010년 6월 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다"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사업자들은 닭 쫓던 개가 됐지만, 성남시민들은 수천억대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됐다"는 웃기는 변명을 하는 데, 웃기기 짝이없는 사기 헛소리다.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토지를 확보하는 소위 "땅작업"인 데,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바로 그 부분이 하이 리스크 부분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넘은 바로 언필칭 공영개발로 힘들여 바뀠기 때문에 마치 수천억대의 공익환수가 가능했냥 사기성 허스레를 떠는 데, 실은 하이 리스크에 해당하는 땅작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토지 수용을 할수 있게돼 땅 주인들은 시가보다 휠씬 싼 가격으로손해 보면서 땅을 수용당하게 된거다. 이번 대장동 부정 부패 개발 방식은 겉보기에 공용개발+
    민간개발 방식이어어서 리스크 부분은 공영쪽, 즉 성남시가 딋받침하여
    공권력을 동원해 해결해주고 하이 리턴부분에서는 화천대유등 부패 토건세력들이 독식하는 철저한 부정 부패 사건일 뿐이다.


  • bestkorea 2021-10-03 오전 10:11

    The truth is slow, but it is bound to be revealed in the end.
    But I think the sooner the better at this situation in Korea.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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