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경선 결과 무효표 여부로 인한 갈등이 심각해 보입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기사에 법리적 측면을 다룬게 있더군요. 이낙연 측의 거센 항의 등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적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적 관점의 핵심은, 개인간의 계약내용 또는 단체의 규약 내용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사례에 관심있어 최초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이 지은 <판결과 정의>라는 책을 근래 좀 읽고 있는데, 마침 몇일 전에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판결 내용이 있어 흥미로왔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나 조심스런 전망을 해봅니다. 아래 기사 한번 참고바랍니다.
---------- 10.11.자 머니투데이 중 일부.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관련 당규 중 '무효표' 관련 내용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방향성과 취지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제230조~제236조까지의 벌칙조항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관련 규정을 둬 후보자들간의 '담합'을 막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서로 '매수행위'를 통해 담합을 하지 못하게 엄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현행 대선 경선 관련 당규는 후보자들간의 담합이 '사실상'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결선투표를 가지 않기 위해 1위 후보와 3위 이하 군소후보가 담합하는 방법으로 이미 군소후보에게 투표된 표를 소급해 '무효표'를 만들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게 민주당 경선 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대선 경선 룰의 현재 적용 방식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간 담합'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부추기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민주당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법리적 관점
- 맑은마음1(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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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1, 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