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백현동 의혹 제기

국민의힘 대선경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배임 행각이 상습적”이라며 “이재명 패밀리의 국민 약탈을 막겠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롭게 백현동 의혹을 제기하였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변경 건’을 거론하며 “유동규와 화천대유가 맺은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고 폭로했다.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백현동 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을 ‘準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 변경해줬다.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여덟 차례나 유찰된 땅이었는데 시행업체에 이 후보의 선대본부장이던 김인섭이 들어가자마자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이다. 이 후보 특혜로 시행업체는 막대한 분양이익 3142억원을 챙겼고 그의 측근 김인섭은 시행업자에게 지분 25%를 요구해 소송 끝에 70억원을 받았다. 성남시 인허가 관련 로비 때문 아니었을까. (백현유원지 부지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3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따냈다. 부지에 지상 21층 호텔을 짓는데 민간업체가 토지 임대료로 자산가액의 1.5%에 불과한 연간 수억 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 민간업체는 호텔과 계약으로 연간 막대한 이익을 보는 반면, 성남시에는 수억 원만 내면 되니 배임 혐의가 짙다. 이 민간 업체에도 성남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가 근무했다. 의혹이 있는 모든 사업에 이 후보 측근이 등장한다. 이 후보와 그의 측근, 막대한 개발이익을 나눈 업체들, 가히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 국가 배신행위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던 버릇을 못 버리고 더 큰 약탈 행위를 하려 하지 않겠나. 이런 이재명 패밀리의 집권, 제가 막겠다. 국민의 재산, 제가 지키겠다.>

*월간조선의 정리: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같은 성남 백현동에도 동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논란 속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었다고 <시장경제> <중앙일보>등이 보도했다.

보도들을 보면 대장동 아파트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돼 올 6월 입주한 성남시 백현동 '판교 A아파트(전용면적 84㎡이상 1223가구)'다. 이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B민간사업자(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이익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하에 진행된 이 사업은 성남시장이 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권자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다. 민관 합동으로 개발된 대장동에서는 공공이 확정이익을 얻었다지만 민간의 개발이익이 과도해 문제가 됐다. 백현동은 공공이 빠진 민간개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 B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수의계약을 거쳐 해당 부지(11만2861㎡)를 2187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대부분 토지(10만1014㎡)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다. B사도 자연녹지 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은 가격에 매입했다.

그런데 7개월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준상업지와 비슷한 '준주거지'로 상향조정했다. 준주거지로 바뀐 뒤의 감정평가금액은 4869억원으로 배 이상 상승했다.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해준 이유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공공성 확보 위한 임대 아파트를 건립' 때문이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 건설이란 공익은 1년여만에 사라졌다. 이 부지의 매각 과정을 감사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24차례나 보냈고 성남시는 2016년 12월에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꿨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지를 매각한 이후라 이런 요청을 할 이유나 권한이 없었지만 B사 대신 공문을 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B사는 큰 이익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B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사는 지난해까지 이 아파트 분양으로 1조264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고 누적 분양이익은 2476억원이다. 입주 때 받을 잔금(분양미수금 1100억원)에 대한 이익(364억)까지 고려하면 분양이익이 2840억원에 달한다.

B사는 해당 언론측에 성남시의 과도한 요구로 기부채납 조건인 R&D센터부지를 예정보다 늘린 8000평으로 조성했고, 시민을 위한 공원도 1만 평이나 조성했기 때문에 사업자 수익은 많지 않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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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보도요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최대주주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 씨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김인섭 씨가 출소 직후에 ‘동업하기로 했지 않냐. 동업의 의미는 반반이니 당신이 가진 지분 절반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6년 5월 성남알앤디PFV 지분 25%(25만 주)를 넘겨 최대주주 자리를 김 씨에게 주는 주식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A 씨는 백현동 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지만 두 차례 반려당했다. A 씨는 이듬해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한 달 만에 ‘용도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성남시 회신을 받아 해당 부지를 약 2187억 원에 매입했다고 한다. 2015년 9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까지 누적 분양이익 2476억 원을 거뒀다는 것이다.

김 씨는 성남시의 용도변경 수용 검토 회신이 있은 뒤인 2015년 4월 성남시의 빗물저류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이듬해 4월 1년간의 형기를 마쳤다. 출소 직후 A 씨를 찾아가 성남알앤디PFV 주식 매매 계약을 요구한 김 씨는 계약을 맺은 뒤 A 씨를 상대로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 12억5000만 원만 받고 넘기라”는 소송까지 냈다고 한다.

1심 법원은 “25만 주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 감정가(287억 원)대로 주식 매매 계약이 이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강제로 맺어진 계약이라 무효”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김 씨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A 씨가 김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김 씨는 2006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캠프에서 이 지사를 도왔다고 한다. 2008~2010년엔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다. 동아일보는 김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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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백현동 구(舊)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적률을 4단계나 높여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기부받았지만, 정작 이 땅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채납을 이유로 안전 문제가 대두된 '높이 50m, 길이 300m'의 대형 옹벽 조성까지 허용했지만 일종의 '구색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의 보도를 요약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북으로의 본사 이전을 앞둔 2015년 2월 11만2861㎡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A민간사업자에게 2187억원에 매각했다. A사는 전체 부지의 47%인 5만2417㎡(토지이음 기준)에 1223가구(전용 84㎡ 이상 중대형) 규모의 '판교 B아파트'를 지었다. A사는 나머지 부지를 공원과 연구·개발(R&D) 용지로 성남시에 기부채납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準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 조정했다. 성남시는 당초 임대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전환하고 산을 깎아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게 허용했다. 이 부지는 서울 비행장 옆이라 고도제한이 있어 아파트를 일정 높이 이상 높게 지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옹벽을 최대 50m 높이로 깎아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더 많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 측은 "민간 분양으로 결정한 것은 전체 부지의 50% 이상을 공원 등 공공 기여분으로 기부받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일보 팀의 현장확인: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땅 중 절반이 넘는 2만9859㎡(약 9000평) 가량이 현재 공원(백현근린공원)으로 조성돼 있지만 대체휴일인 지난 11일 오후 해당 공원을 직접 가보니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사가 워낙 가파른 데다 차량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맹지'였기 때문이다.

*B사가 세운 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B아파트 분양으로 1조264억원의 분양매출과 누적 분양이익 2476억원을 거뒀다. 지구단위계획하에 진행된 이 사업은 성남시장이 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권자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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