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지난 20일 체포영장 기각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기각됨으로써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국민의힘 의원)가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손 검사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관련 정보 수집을 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달 4일부터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말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며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손 검사와 변호인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이뤄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 선임을 위해 출석 일자를 늦췄을 뿐, 내달 출석 일자를 확정 통보했음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손 검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 청구라는 이례적인 공수처의 행보는 무리수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게다가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튿날인 지난 21일 손 검사는 변호인을 선임했고, 변호인의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11월 2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남용’, ‘피의자 방어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수처의 부적절한 처신도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손 검사가 다음달 2일 출석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공수처 수사2부는 손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수처가 야당의 경선 일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2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야당 경선 개입이자 정치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전 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망신!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 조샛별(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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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0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