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민간단체 “北 인권유린 가해자 선별 제재해야”

앵커: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퓨처’(Korea Future)는 북한 내 종교자유 억압 실태를 고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미국이 정한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코리아퓨처는 ‘신앙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종교자유 실태 보고서’ 2편(Vol.2)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한 456건의 사례를 통해 북한 내 종교 및 신념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인권유린 관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해당 인권유린 사례들 중 97%에서 북한 당국 관계자가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 단체의 강혜주 공동국장은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런 선별적 제재는 개별국가 또는 유럽연합(EU)의 제재 체제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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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퓨처’(Korea Future)는 27일 북한 내 종교자유 억압 실태를 고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웨비나 캡쳐사진.

 

강혜주 공동국장: 구체적으로 최근 채택된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제재 체제’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권제재는 인권유린 범죄자를 막고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개인에 초점을 맞춰 (인권 관련) 국제규범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내 기독교와 무속신앙 관계자들이 겪은 체포 및 구금,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생명권 침해, 성범죄 관련 사례들을 통해 국제 협약 및 원칙에 기반한 국제적 인권기준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강제노동과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기독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 기관 및 세계 각국의 정부, 시민 단체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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