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오늘 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었다.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 선대위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이 또 무도한 발언을 했다"며 "법적 조치 운운은 '욕설 파일' 공개를 법원으로 끌고 가 대선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선관위를 감독하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다. 선관위를 압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은 총 14분 분량이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명확했다"며 "쉽게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했던 욕설을 원본 파일 그대로 유포하는 것은 허용되고, 욕설 부분을 표시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선 가능하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민주당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의 발언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법무부를 장악하고, 전해철 행안부장관이 선거를 관리할 행안부를 통제하고,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선관위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화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선거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서영교 의원은 국회 행안위 위원장직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문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어제 부산 서면 번화가에서 10여분짜리 녹음파일을 확성기로 틀었다고 한다. 이민구 대표는 "집권당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원하는대로 풀 영상을 틀어드리겠다"며 이재명과 형수간의 대화 음성파일을 들려주었다.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찍어야 한다면 육성을 듣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고 그래서 원본을 그대로 유포시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판단을 한 것인데 여당은 낙선이니 비방의 고의성이 있다면 불법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재명의 '형수욕설' 대선판의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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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9,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