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근 ‘검사 사칭’ 전과의 억울함을 호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법원이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명백한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4일 ‘이재명 후보 전과 해설서 1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PD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할 때 단지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 후보측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바로알기-전과에 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검사사칭’은 ‘검사사칭 방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성남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검사를 사칭한 것이지, 이 후보는 “통화하는 자리에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은 것”이라는 뜻이다. 이 또한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이며,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 부대변인은 “2002년 이재명 변호사는 분당 지역 부동산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방송국 PD와 함께 당시 민주당 소속의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했다”며 “법적으로는 공무원 자격 사칭 범죄로, 이 후보는 백오십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PD에게 사칭할 검사 이름과 소속, 질문할 내용까지 알려주며 PD와 김 시장과의 통화를 코치했다”고 지적하며 “단지 PD 옆에 있었다고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변명하지만, 실상은 명백한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2004년 대법원의 검사 사칭 최종 판결문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한 바 있다. 판결문에 적힌 이 후보의 범죄 혐의점은 ‘단순히 옆에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 후보가 담당 프로듀서의 검사 사칭 때 적극적으로 그의 검사 사칭을 도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담당 프로듀서가 김 전 시장과 통화하기 전에 김 전 시장에게 질문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담당 프로듀서가 검사를 사칭하기 전 이 후보에게 “경상도 말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수원지검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라며 자신의 고소·피소 사건 담당 검사의 이름을 담당 프로듀서에게 말해줬다.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 후보는 김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였고, 김 전 시장은 이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였다.
판결문에는 “(이 후보가) 가끔 카메라 쪽으로 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김 전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담당 프로듀서에게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을 했다”고 당시 상황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 후보는 담당 프로듀서 옆에서 김 전 시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만족한 답변이 나왔다는 취지의 사인을 보내기도 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김 전 시장과의 통화를 마친 담당 프로듀서에게 김 전 시장과의 통화 녹음 테이프를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프로듀서가 ‘검사를 사칭한 녹음 테이프를 그대로 방송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요청을 거절하자, 이 후보는 “내가 제3의 제보자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건네받아 제보하는 식으로 해줄 테니까, 복사해서 달라”며 불법 녹음 경위까지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뒤 이 후보는 2002년5월1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얼굴을 가린 채로 제보자 역할을 맡아 담당 프로듀서에게 녹음테이프를 제보하는 것 같은 위장 제보 장면을 연기했다. ‘추적60분’팀은 이 장면을 방송에 고스란히 내보냈다.
또 이 후보는 담당 프로듀서로부터 질문한 부분은 삭제되고 김 전 시장의 육성만 담긴 녹음 테이프를 건네 받아, 2002년5월23일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담당 프로듀서와 이 후보를 검사 사칭과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 사칭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이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녹취록 내용은 유권자들이 김 시장의 공무 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유용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벌금을 150만 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은 14일 이 논평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 전과 해설서’ 시리즈를 논평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전과 해설1] ‘검사 사칭’하는 PD 옆에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 조샛별(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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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0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