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했다!

[이재명 전과 해설2]“요즘 기준으로 0.158%는 면허 취소, 징역 1년~2년 이하, 500만 원~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유의 '본질 흐리기 화법'을 동원해 음주운전 전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혈중알콜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비판했다.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전과 해설서 시리즈 2편'을 통해 "이 후보는 이 범죄로 백오십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 전과와 관련해 '2005년경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 중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명했다”며 “음주운전을 해야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음주운전과 증거 수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 후보가 특유의 '본질 흐리기 화법'을 동원해 음주운전에 증거 수집을 끼워 넣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강조하며 “당시 법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새벽 1시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요즘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음주운전은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1년~2년 이하,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만취 상태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후보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SNS에 '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라며 음주운전 전과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의 전과에 대해 '모두 공익을 위해 뛰었던 내용'이라고 했다”며 “후보도 대표도 범죄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가 보다.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의 예비 살인자다. 이재명 후보도 한때 그랬었다”라고 강조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