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유의 '본질 흐리기 화법'을 동원해 음주운전 전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혈중알콜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비판했다.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전과 해설서 시리즈 2편'을 통해 "이 후보는 이 범죄로 백오십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 전과와 관련해 '2005년경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 중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명했다”며 “음주운전을 해야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음주운전과 증거 수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 후보가 특유의 '본질 흐리기 화법'을 동원해 음주운전에 증거 수집을 끼워 넣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강조하며 “당시 법원은 이재명 피고인이 새벽 1시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요즘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음주운전은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1년~2년 이하,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만취 상태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후보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SNS에 '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라며 음주운전 전과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의 전과에 대해 '모두 공익을 위해 뛰었던 내용'이라고 했다”며 “후보도 대표도 범죄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가 보다.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의 예비 살인자다. 이재명 후보도 한때 그랬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했다!
- 조샛별(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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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