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와 관련 “시의원과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범죄”였다며, “의회를 점거하고 항의했을 뿐”이라는 이 후보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성범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전과 해설서 3편’을 통해 “이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범죄로 오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전과와 관련해 “2004년경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했는데,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폐기하자 의회를 점거해 항의했다. 당시 내가 설립운동 대표였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졌다. 이 일로 공공의료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고 10년 만인 2013년 시립의료원을 착공했으니 나쁜 일만도 아니었다”라고 해명해 왔다.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하다가 처벌받은 점을 강조한 것.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KBS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서도 “시립의료원 만들기 운동을 하다가 수배가 됐다”며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조례안을 냈는데 날치기로 폐기를 했다. 방청객들이 화가 나서 엉엉 울었다. 이게 점거가 된 거다. 시의원들이 다 나갔는데 시의원 자리에 앉아서 울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 부대변인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시의원과 직원 폭행, 기물 손괴가 항의라는 점잖은 표현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은 이재명 피고인과 일행이 성남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직원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x할 놈들아’, ‘개xx야’ 등 욕설을 하고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책상, 화분, 기자석 등을 파손해 이천만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가 과연 공익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원래 성남시의료원은 2010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할 계획이었다”며, 오히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2013년 착공, 2017년 개원 예정으로 늦춰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마저도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9년에 겨우 준공되었다”며 “이 후보가 무능했거나 시립의료원 설립이 진심이 아니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공공의료로 포장된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장을 꿈꾸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 명분도 잡고 이름도 알릴 수 있는 괜찮은 먹잇감에 불과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꿈꾸는 이 후보에게 제2의 성남시의료원은 무엇일까”라며 반문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실체!
- 조샛별(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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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0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