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교수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19년 10월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2019년 말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사기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15가지 혐의 중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스펙’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의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한 후 이를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 등 총 7개다.
입시비리 외에도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연구보조원 수당 32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에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조씨의 ‘7대 스펙’ 전부를 허위로 판단하는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 1억 3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주요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유지한채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 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1, 2심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이다. 검찰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를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제출한 물품인 만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서 공전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도 속도를 내게 됐다. 재판장이 최근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조국이, 정갱시미 문죄인 믿었다가 ㅈ ㅗ ㅅ 된네...앰비럴 넘..ㅎ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바람이 불어오기 전 먼저 눕는 게 공무원들이라더니 대법관들이 더 먼저 눕는 걸 보니 대세는 이미 결판난 듯. 사법부장관 김명수 어찌 나오는가 보자.
'산'아
'동백'아
'레드 버스터'야
오늘은 한 꼬뿌지만
3.9 단두대 대선 승리커든
돼지잡고
말술로
우리 밤새보자꾸나 !
올 술 한 곱푸 무야것다
노무현 탄핵 때 한 잔 했고,
박근혜 당선 때 한 잔 했고,
박근혜 탄핵 땐 한 병 했고,
조국 쫓겨날 때 한 잔 했으니
올도 한 잔 홀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