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상도 폄하는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110조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이다. 이틀 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 가서 박정희가 정권유지를 위하여 경상도를 우대하고 호남을 홀대하였으며, 경상도와 전라도를 싸움붙인 것처럼 선동한 행위는 이 법 조항 저촉(抵觸)이다. 더구나 "관리자는 다 경상도,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라고 말한 것은 지역갈등과 계층갈등을 함께 부추긴 선동이다. 그가 말한 내용도 허위이다. 선관위가 엄중경고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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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2-01-30 오전 12:16

    아무리 그래도 경상도에서 고정표 삼십 퍼센트는 나오는 거 알거든. 목소리만 컷지 배알도 없는 상도인간들.

  • 자유의메아리 2022-01-29 오전 11:06

    재명아 늬는 선거끝나면 의왕시에 잇는 무상국립호텔에 모셔질터인데 뭤땀시 나불댄단가 봐라 늬는 누가 뭐래도 거기 꼭 갈기다 뭐가 불만인고 씨끄럽다 마 지꺼리지말고 가만히 잇거래이 수갑차고 오랏줄 매고 때 갈텐데 뭐가 또 불만이고 내사마 모으겠다 여튼잘가거래이

  • 나라가 바로서야 2022-01-29 오전 9:36

    이재명의 경상도 전라도 운운은 명백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지역 편가르기 위법입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므로 당장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말.말.말은 지겹습니다!! 이재명은 입만 벙긋하면 대개 거짓말이고 음흉한 술수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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