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이겼다고 김명수를 용서해선 안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스스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을 자임하였다. 사조직 판사들을 중용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징용공 배상판결로 한일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가고, 대통령의 주문을 받아 사법개혁을 한다면서 양식있는 판사들을 검사들 먹잇감으로 내던져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으로 밀어간 데 그치지 않고, 여당이 탄핵을 하려고 하니 사표를 받을 수 없다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탄핵소추되도록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다. 이재명에게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 그를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방조한 대법원 재판부에 대한 김만배 측의 로비의혹은 권순일 당시 대법관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 정도를 넘어서 재판거래의 의심을 사고 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김명수를 용서해선 안된다. 국민들은 독해져야 한다. 지금 우파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혹독한 뒷조사를 거치면서 가장 깨끗한 세력으로 淨化되었다. 종북좌파는 5년간 부패의 늪에서 뒹군 부패기득권세력이다. 민주국가에선 깨끗할수록 용감하다. 우파는 독해져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선 김명수부터 응징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가했던 정도의 조사만 해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2021년 5월8일 작성

최근 몇 주 사이에 발표된 시사적 글 중에서 가장 무게 있는 논평은 지난 5월5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사조직이 법원 장악… 사법부의 충격적인 현실>이란 제목의 글일 것이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허영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首長)으로 하는 이념 조직이 사법 행정권과 재판 업무의 주요 보직은 물론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김명수는 단죄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나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이념적인 사조직으로서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며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고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일종의 비밀결사라고 했다. 전체 법관(3400명)의 14%(460명)에 불과한 특정 이념 집단 소속 법관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비정상 상황이란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 및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인데 이를 공격하는 조직이라면 헌법과 국민의 公敵이란 이야기가 된다.

허영 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이 헌법보다는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충성하여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고 이렇게 되면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개인적, 정치적 이념이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 재판은 생명력을 잃고 생명력을 잃은 재판은 사법 작용이 아니란 논리이다. 생명력을 잃은 편파적 재판은 일종의 국가폭력이다. 국가 공권력을 조폭수준으로 전락시킨다.

허 교수는 '국제 인권법'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인권 선언이나 인권 협약 등으로 채택한 인권은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본권을 떠난 ‘국제 인권법’은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그렇다면 그 사조직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가"라고 묻는다. 핵심적 질문이다.

그는 <그 사조직에 속한 일부 법관의 정치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언행이나 재판 실무로 볼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과는 분명히 배치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단적인 예가 법관 탄핵을 방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反헌법적인 언행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 침묵한 법관대표회의의 행태라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이들의 가치관에 좌우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이들을 일단 자유민주주의 반대세력으로 묶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반역은 체제부정과 국가부정으로 나뉜다. 자유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나 공산주의로 가려는 것은 체제부정이고 敵인 북한노동당 정권에 봉사하는 利敵행위는 국가부정이다. 체제나 국가를 敵對視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소소한 반역과 달리 대역(大逆)행위로 규정해야 옳다. 영어도 大逆罪를 'high treason'이라 표기한다. 한국의 원로 헌법학자가 김명수와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들을, 反체제적인 사조직 집단으로 간주, 사실상 '대역죄인'으로 규정한 셈이다.

허영 교수는 이 사조직이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본다. 3권 분립의 나라에서 이 사조직이 지배하는 우리 사법부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켰고, 정권과 여당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선 호위무사로 변질,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주장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했다.

허 교수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특정했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전직 법관을 재판받게 했는데,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법관 탄핵 방조 사건 등 법관 인사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땐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형사처벌 대상이란 뜻이다.

그는 국민의 무서운 저항이 일어나기 전 사조직의 자진해산을 권한다. 국민 다수가 그 사조직 소속 법관의 재판을 기피하고, 그 사조직과 인연이 있는 전관(前官) 변호사를 찾아야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란 것이다. 허 교수는 이 조직을 음흉한 비밀결사체로 묘사하기도 했다. 명단 공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떳떳한 조직이라면 왜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가. 비밀결사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실상에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은 허탈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다.>

허 교수는 언론과 야당과 변호사 단체와 국민들의 저항을 촉구한다. 사법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개혁의 대상은 김명수 사법부이고 이는 재야 법조계의 당면 과제라고 했다.

<양식 있는 정치 세력도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도 불공정한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언론은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로 사법부의 실상을 널리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세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한 오늘의 비정상적 현실에서 하루 속히 탈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명수와 패거리 판사들에 대한 준엄한 논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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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2월19일 판사 3000명을 포함한 전국 법원 직원 1만8000여 명이 보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문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할 때 여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가 이를 부인하자 임 판사가 대화 녹음을 공개, 거짓말이 탄로 난 상황에 대한 입장문에 또 거짓말과 억지가 들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이 입장문을 받아본 판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도 이날 ‘김뻥수(거짓말) 아니면 김뻔수(뻔뻔)’ ‘유체 이탈 화법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줄 알았다’ ‘거짓말쟁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A4 용지 한 장 남짓한 분량의 733자(字) 입장문에 최소 일곱 가지의 허위 사실과 명백한 거짓말이 담겨 있었다고 분석했다. 소개한다.

1. 사법부 둘러싼 여러 일 때문? 본인의 거짓말이 근본 원인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 첫 대목에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의 심려가 크실 줄 안다’고 했다. ‘사법부 문제’가 아니라 ‘김명수의 문제’로 불거진 사안이다. 그가 여당과 탄핵 거래를 한 의혹이 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 사법부 문제가 아니다.

2. 저의 부주의한 답변? 부주의가 아니라 거짓말한 것

그는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쳐 드렸다”고 했다. 작년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와 언론에 공식 문서로 답변한 것이 ‘부주의한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공개된 면담 녹음에서 그는 ‘탄핵’을 5번, ‘정치’를 2번, ‘국회’를 1번 말한 걸로 나온다.

3. 정치적 고려 있지 않다? 녹취록엔 “정치적 상황 살펴야”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는 거짓말이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중략)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육성이 최근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당시 대화 녹음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 녹음 파일이 언론을 통해 全국민에게 공개됐다.

4. 정치권 교감 있을 수 없는 일? “與가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그는 또 “정치권과 교감하거나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면담 녹취록에서 그는 임 부장판사에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5. 사표 수리는 법 규정 고려? 면담서 “법률적인건 차치…”

그는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는 법 규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는 면담에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건 차치(且置)하고”라고 말했다. 법률은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해놓고, 즉 법 규정은 젖혀두고라고 해놓고 법 규정을 고려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6. 긍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 정권 입맛에 맞춰 ‘코드인사’

그는 입장문에서 “제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현 정권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판사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전담 재판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째, ‘조국 관련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켰다. 6년 유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전출시켰다.

7. 여러 권한 과감히 내려놨다? 승진 유력한 판사에 사퇴 종용

그는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올 초 법원 정기 인사 전 대법원 관계자를 통해 법원장 승진이 유력하던 A 부장판사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비슷한 시기 광주지법의 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B 부장판사에게도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지시했다. 권한을 남용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전에도 잇따라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 면담 때 ‘정기 인사가 아닌 중도 사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탄핵)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했지만, 그는 임 부장판사의 올 2월 정기 인사 사직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엔 야당 의원들에게 “면담 때 임 부장판사가 재판 중이라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면담 녹취록엔 이런 발언이 전혀 없다.

조선일보는, <판사들 사이에서 “대법원장이 피노키오라면 코가 대법원 청사 천장을 뚫고 나갔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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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idn 2022-03-14 오전 11:23

    김명수 코흘리기 빨갱이 이 놈을 사법농단죄로 문재인이와 나란히 종로 네거리에 장대높이 梟首해야 대한민국법치가 있다 하리라.

  • 白丁 2022-03-13 오후 10:38

    나는 좌도 우도 아니고 실용파니 좌우 통합이니 화해니 어쩌고 개 풀뜯어먹는 소리 하다가 집권하자마자 레임덕 되어 결국 감방에 들어간 이명박이나 해난사고로 탄핵까지 당한 박근혜 꼬라지 되기 싫으면 수구좌익,토착공비세력 확실하게 척결해라. 좌우는 절대 통합,화해될 수 없다. 물과 기름이 어떻게 융화되나. 이승만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는 호열자 같아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은 41퍼센트 득표로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기 판으로 갈아 엎었다.
    Winner takes it all – 승자 독식이다. 물 들어왔을때 노 저으라 했던 문재인처럼 권력 잡았을 때 칼 휘둘러라. 못하면 퇴임 후 그 칼에 베인다. 수구좌익,토착공비세력 확실히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 RedBuster 2022-03-13 오후 9:03

    이겨도 간신히 이긴 선거. 만약에 졌다면 앞으로 김맹수 이 자가 더욱 더 기승을 떨며 굽은 재판을 할 것이 뻔했다. 이겼다고 괜히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흉악했던 김맹수의 죄가를 용서해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조오국의 명언 "파리가 발을 비빌 때 때려 잡아야 . . " 김맹수 뿐 아니라 그동안 유세를 부리며 국가의 사법체게를 무너뜨렸던 군복 아닌 법복을 걸친 '하나회' 같은 사조직원들 한놈도 남김없이 처벌해야 함. 이놈들은 변호사 개업 길도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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