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21년 10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2021년 10월17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논평을 내고 “검찰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정상이라면 김 총장과 이 지검장을 감찰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 지도부와 한통속이란 이야기를 듣는 박범계 장관이 버티고 있으니 부실 수사 감찰이란 정상 기능의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시장실을 빼놓은 것을 두고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이 후보의 배임 혐의 등이 드러나 이 후보가 추락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속셈이다. 시장실은 빼놓고 아랫사람들의 사무실만 뒤졌으니 맹탕 압수수색 아닌가. 이는 꼬리를 자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 후보의 발뺌 작전을 거들고, 몸통으로 지목된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니, 검찰이 욕을 백번 먹어도 싸다”고 했다. 이 실장은 김 총장과 이 지검장이 각각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박범계 법무장관 고교 동문이라는 점을 지적, “검찰 수사가 왜 이리 흐리멍텅하고 엉망인지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정권 교체만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권력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聖域(성역) 없는 수사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면 정권교체와 나라의 정상화는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부실을 지적하면서 김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1년 넘게 남아 있다. 문제는 임기제의 정신을 훼손한 점이다. 임기제는 고위 공무원이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대한민국헌법 제7조가 명령한 대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때는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받는다. 그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철저 수사지시를 무시하였다. 신속하지도 철저하지도 않은 수사로 지금껏 수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긴 것이다. 그는 수사팀이 대장동게이트의 몸통으로 의심 받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피하는 것을 방조,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은폐,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9조를 위반했다.
사실상 이재명 앞으로 줄을 선 셈이다. 임기제를 자신의 私益(사익) 추구를 위하여 惡用(악용)한 정치검사에게 임기제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다. 임기제가 부패공무원의 피난처일 수는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검사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검찰도 같이 산다.
헌법을 위반한 정치검사 김오수에겐 임기제가 적용될 수 없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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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16:58












金汚手 라는 이름이 더 낫겠습니다. 더러운 물이 아니라 '더러운 손목댕이'. 당연히 곱게 말로 할 때 찌그러져야 마땅한데 이놈이 버티며 윤석열 흉내를 내고 있으니 참으로 가증스런 놈입니다.
이 汚水는 이제 하수구로 방출해버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