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한동훈 인사청문회 통해 논의하자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합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입니다.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1.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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