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민생범죄에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 아니냐”며 강력 비판했다.
변협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며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내용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관련해 “이미 실무에서 중대한 수사 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이 초동수사를 진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수사 지휘 형식으로 보충하고 있다”며 “상호보완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재안은 이런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검사의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범죄를 삭제한 중재안에 대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사실상 개혁의 명분과 입법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맡겨 놓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보완수사 범위를 한정한 항목에 대해서도 “특히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배후세력이 있는 민생범죄는 수사 개시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커 신속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중재안에 따르면 배후 사정이 발견되도 쟁점만 첨부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중재안의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해당 개혁안의 직접 당사자인 법원·검찰·변호사단체·공수처·경찰 등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우려했다.
변협은 “(국회가)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도 일단 통과시킨 뒤 논의하자'는 안일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4월 중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두고도 “상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부족한 시간이어서 개별 규정이 가진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외에도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 미비 등을 중재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변협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 기관화된 검경의 수사·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대한변협은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14층 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변협은 30분 이상 연설이 가능한 변호사와 시민을 모집하고 있으며 일정과 시간 및 연설 여부는 조정될 수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오는 26일 오후 7~10시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살펴보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긴급 토론회는 온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며 현직 교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