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응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요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과반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태에서, ‘국민투표’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투표 부의권을 활용해 여론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인데,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는 국내 정책 및 정치적 사안이 포함된다”며 “(검수완박은) 73년 동안 이어진 형사 절차를 고치는 대작업이다. 헌법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맡기는 것이 합헌적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요구는 학계와 법조계가 앞장서고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법률안의 국민투표 회부를 제안함”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찬반 투표도 같이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는 “'검수완박' 중재안은 민주당의 원안보다 위헌성이 덜하다 해도 여전히 우리 헌법이 전제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의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검찰수사의 배제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이 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회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일에 투표하면 예산지출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지금 시점에서 취임 후 투표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하고, (찬성표가 더 많으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투표 결과에 따라 검수완박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도 지난 24일 윤 당선인에게 “취임 즉시 이 법안(검수완박)을 폐기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반 국민은 범죄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정치인은 성역으로 남겨두는 법률은 그 자체로 국가 안위에 관련돼 있다”며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법조계 인사들도 “어떤 식이든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 과정에서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제정안이 아니라 기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70년간 내려온 국가의 근본 형사사법질서를 바꾸려는 중대한 입법에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 하나 없다”고 지적하며 “절대다수당의 위세를 이용한 일종의 ‘입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다수의 법조인들도 “이렇게 큰 사안을 국민 의견 한번 안 듣고 속도전으로 입법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역대 대통령 중 투표 부의권을 실행한 전례가 없어, 윤 당선인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실행에 옮길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의 거센 요구 “검수완박,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 조샛별(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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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02:56












검수완박 최악법 국민투표 적극 찬성이다!!
이길 생각해야지 왜 겁부터 잔뜩 집어먹나.
범죄자그룹 외에 각계각층 국민들이 찬성하는데.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
한동훈 법무장관의 특검실시 등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ㅡ죄ㅡ명 무리의 범죄를 밝혀내고 처단하라!!
감히 대명천지에 국민을 속이고 능멸하려 들다니!!!
절호의 기회다. 종북좌파범죄 무리들 끝장내고
자유대한민국 중흥의 역사를 펼쳐가자.
위험천만의 국민투표 발상이다. 3.9 대선에서 하마트면 이죄명이를 뒈통령 만들 뻔 했던 겁나는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나 ? 아직도 DogPig 頭數가 줄어들 기미도 없고 더붉어 좌익들의 거짓 선전선동은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 '문죄인.이죄명 일당 신변보호법' 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자해행위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9명의 양식과 법지식, 애국심에 호소하는 편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설마 헌재 9명 중에 김맹수, 권순일 같은 자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것은 나니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