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국무회의 공포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사개특위 구성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의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내용이나 처리 과정에서 헌법 및 적법절차 위반이란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 법안이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제소나 국민투표를 통하여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검수완박' 국회통과, 헌법위반 사태 발생!
- 조갑제닷컴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22-04-30, 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