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인정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

청와대 앞 의원총회 발언…"검수완박법은 오직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감추고 이재명 시장의 범죄를 덮기 위한 악법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기어코 위헌적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악법을 국회에서 막지 못하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게 된 상황이 참담합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법률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회법의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70여 년 우리 사회를 유지해온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개헌에 가까운 입법을 하면서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불과 며칠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꼼수를 다 동원하여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파적 의사진행으로 국회의장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국민은 반드시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법치주의는 법률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적용 또한 헌법이념과 법률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법치주의인 것입니다.

검수완박법을 그렇게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검찰권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고 사실은 자신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도록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과연 국민의 인권이 더 보호되고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은 헌법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영장을 청구할 만한 죄를 졌는지, 구속하고 압수하는 등 강제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수사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이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인정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마치 몸통과 머리를 분리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당연히 범죄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사실이라면 형사법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수사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몸통과 같은 것이지 두부모 자르듯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검수완박법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무지의 탓이거나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검찰개혁 해야 합니다. 국민도 원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합니다. 과거 검찰권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면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지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마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자동차를 없애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특수부를 대폭 늘려가면서까지 전 정권은 물론 사법부까지 수사하는데 검찰을 이용하였고, 이후에도 검찰을 나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생각으로 검찰이 잘 하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안착이 중요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조국 수석의 자랑이 아직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일이 있었기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겁니까.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건국 이후 최대의 부동산 개발비리인 대장동 사건,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원내대표에 출마한 박홍근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부패완판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감추고 이재명 시장의 범죄를 덮기 위한 악법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검수완박법을 감행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