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최 의원 “(판결 결과) 납득하기 어려워…상고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명의의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 씨가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두 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가 자신의 검찰개혁 주장에 대한 보복·표적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씨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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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2-05-21 오전 3:00

    판결문이 이해가 안되면 외워라.

  • 무학산 2022-05-20 오후 4:36

    오늘 한 꼽푸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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