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당 비상상황 없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은 反정당민주주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법원이 일부 인용,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에 이르는 진행 경위에 대해서도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의힘 소명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비상상황이 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준하는 중대 사유가 발생해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궐위 상황이 아니고, 의사결정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또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정원 9명 가운데 4명만 참석한 상태로 개최해 의결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퇴자가 있음에도) 최고위원회 기능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 사퇴로 위원회가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부족한 만큼 뽑으면 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최고위원 일부 사퇴가 비상상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이르는 진행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빛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당 대표 직무대행도 그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정당 민주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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