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체제 지속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일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차 가처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개정 당헌이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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