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의결하고 19일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민주노총도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의 고발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회를 모욕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을 했을 뿐이다.
이미 대법원은 고영주 변호사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사 의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국회모욕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국회 모욕죄가 성립될 리 만무하다.
위증 혐의도 마찬가지다. 김문수 위원장이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민주노총은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이 자신들의 규약에 명시된 산별 위원장 16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제시는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임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국회가 불러서 질의해 놓고 소신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것은 사상검증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국회 환노위는 즉시 고발을 철회하고,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공개 사과해야 한다.
2022. 10. 2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국회 환노위(環勞委)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 이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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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