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입수 정진상 공소장의 충격!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내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후에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수감 중)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승인받았다고 한다.

25쪽 분량의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 대표의 이름이 81번 적시됐다도 동아일보는 전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이재명과 정진상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진상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관이,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을 김 씨의 차명 지분으로 제공받는 안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진상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에서 그가 유동규로부터 ‘차명 지분’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이번 공소장에선 보고 내용과 일시 등을 좀 더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2014년 12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회사 서판교자산관리를 세운 뒤 지분을 나눴다. 사업을 주도했던 남 변호사가 45%, 김 씨가 25%, 정 회계사가 20%를 갖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2월 화천대유를 설립하면서 지분 비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김 씨가 사업을 주도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내 지분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로 나눠야 한다”면서 “내 지분 절반 이상은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개월 후 김 씨는 동업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지분 비율을 확정했다.

김 씨는 사업 이익을 배당받은 뒤인 2020년 10월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직무대리를 통해 정진상 비서관에게 “700억여 원을 주겠다. 내 지분 절반인 24.5% 중에서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알렸다. 이듬해 2월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공통비 등을 빼고 428억여 원을 주겠다”고 했다.
검찰은 정진상이 2012년 공사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유 동규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정 전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공사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는 대목이 있다. 검찰은 또 정진상이 2013년 7월 유동규로부터 “남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해 주면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정진상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자 내정 관련 현안을 유동규로부터 대부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장에는 유동규에 대해 “이재명의 지휘 감독하에 대장동 개발 사업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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