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허위정보 제공, 오보하도록 한 신성식 검사장 기소!

신성식은 한동훈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제보하고, KBS는 검증도 하지 않고 오보!
검찰이 어제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한 신성식(5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검증없이 이를 보도한 KBS 기자 A씨(49)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따르면, 2020년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였던 신 검사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허위 정보를 KBS 기자들에게 전달, 오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기소된 KBS 기자 A씨의 경우 신 검사장 제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있었는데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더 왜곡해 단정적으로 조작하여 허위를 보도한 혐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다양한 물적 증거를 통해 이 사건 보도 경위 및 취재 과정 등을 규명했다”며 “언론 보도 책임과 한계에 관한 판례·법리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허위 보도 원인을 제공한 신 검사장과 보도 과정을 주도한 A씨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A씨는 기자로서 약 2주 이상 관련 취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신성식 검사 발언에 배치되는 취재 자료와,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반론권 보장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 직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했다”고 설명했다. 의도적 허위보도라는 취지이댜.

검찰은 이어서 “A기자는 사건 관련 녹취록(한동훈 검사장-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을 직접 확보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KBS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신성식이 녹취록상 대화라고 언급하지 않은 신성식의 총선 관련 발언마저도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 대화 내용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보도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역할 및 지위, 허위성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은 보도에 관여한 나머지 KBS 기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KBS 간부들에 대해선 보도·편집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조작보도는, 2020년 7월18일자 KBS ‘뉴스9’ 리포트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다. 이날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공모하여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다음날이다. KBS 조작보도는 두 사람의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성격의 보도였다.

KBS는 이 보도 5개월여 전인 2020년 2월13일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단정하여 허위보도했다.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했다.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이동재 전 기자가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부산고검 집무실 녹취록’ 전문에는 KBS가 보도한 내용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의 당시 변호인은 KBS 취재진 문의에 “녹취록에 관련 대화는 없다. 무리 안 하는 게 좋다. 나중에 전체 내용이 공개되면 민망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KBS는 보도 다음날인 2020년 7월19일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문제의 조작보도도 삭제했다. 한 장관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KBS 기자 및 보도 관계자들과 허위 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 기자들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제보자 신성식과 KBS 기자 사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KBS 기자에게 “이동재-한동훈 녹취록 보면 한동훈이 그런 말을 해. ‘한번 취재해 봐. 적극 돕겠다.’ 이게 뒷부분에 나와. 부산 가서 얘기한 거”라고 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KBS는 치명적 조작보도를 했다. 즉 “이동재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허위보도한 것이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한 장관이 KBS 보도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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