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중 간 국경봉쇄가 완화될 경우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 기구들이 중국 내 탈북민을 강제송환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탈북여성들에게 임시거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의 여성인권 상황을 심의하며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 위원회는 지난 30일 발표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통해 성적 착취, 강제 결혼 또는 축첩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종착지가 중국이며 중국 내 탈북 여성이 ‘불법 이민자’로 분류되어 일부 강제 송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 여성의 자녀와 관련 어머니가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신고, 국적, 교육 및 건강 관리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달리아 레이나르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지난 12일 UN CEDAW 중국 심사): 중국에 있는 탈북여성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으로 강제 추방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 여성의 자녀들도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인신매매 피해자인 북한 출신 여성과 소녀들을 이민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이들에게 임시 거주 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s)와 더불어 의료 시술, 심리사회적 상담, 교육, 대안적 소득 활동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와 유관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북한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결혼했거나 강제 결혼 또는 동거 상태에서 중국 국적자와 자녀를 가진 북한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합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가 출생 신고를 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 없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북한 출신 어머니와 함께 중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UNHCR)도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관련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북한 망명 희망자들이 접근할 경우 당국과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If approached by North Korean asylum-seekers, UNHCR will work with the authorities to seek solutions for them.)
매튜 솔트마쉬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엔 난민기구의 주요 책임은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나라로 강제로 송환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HCR’s primary responsibility is to prevent people from being forcibly returned to a country where their lives and freedoms could be in danger.)
중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한 유엔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중국 정부는 중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이며 이들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UN CEDAW “中, 탈북여성에 임시거주·기본 권리 보장해야”
- RFA(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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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0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