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락사무소 폭파’ 대북 손배소(損賠訴) 시효중단 나서

2023년 6월16일이 시효(時效).
앵커:한국 정부는 3년 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소멸시효 만료를 막는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인 2020년 6월,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연 지 21개월 만이었습니다. 김유근 당시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입니다.

김유근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 2020년 6월):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함.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과 관련해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는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행사 등을 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액 지급명령을 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적어도 확인하는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중단돼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이면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4~15일 한국 정부나 그를 대리하는 다른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가압류, 손해배상액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한국의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한 방어수단이자 한국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아시겠지만 사드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배치된 방어 수단이고 이것은 우리 안보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드 문제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이는 경색된 한중 관계 및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이른바 ‘사드 3불’ 조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한국 내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사드 3불’은 중국 측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사드 3불’이 한중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확인해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 외교관 등이 탈북했다는 소식이 최근 잇따라 전해진 것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례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여가 흘렀는데 전 정부 5년 동안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탈북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들의 직위·신분이나 경로 등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한국의 안보와 남북 관계 관리 차원에서 관련 추세만 공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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