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끝내고 오늘 새벽 2시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명 대표는 석방되었다.
유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비틀었다. 공사 배제는 확실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경기도 개발 공사의 참여를 배제, 민간업자에게 1300억 원의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이라면 구속 사유이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돈을 준 사람의 증언과 이재명 명의의 공문서가 있는데도 이재명 편을 들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기각 사유가 아니라 구속 사유이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돌린다.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당 대표란 점을 기각 사유로 적은 것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무시할 뿐 아니라 이재명이 정당 대표인 점을 이용, 사법방해를 하고 있는 점엔 애써 눈을 감은 횡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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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이 고집이 센 아이로 보이는 구나
주장이 뚜렸한것은 좋다하겠으나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심이 없으면 만사휴의 아니겠는가 ?
이재명이는 천하 제일의 추악한 사악한 패륜아 이다
마땅히 구속하여 한 시 바삐 처단하여 사회의 나라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하거늘 !
유창훈 이 놈 천벌을 받아야 한다.
유가 창훈이. 판사 시켜놨더니 기껏 한다는게 말장난질이냐. 한심한 녀석 같으니라구. 아예 이쯤에서 법복 벗고 더불어 찢는당에 입당혀라. 찢죄명이가 제놈 정치생명의 은인 네놈을 모른적이야 하겄냐 ? 폼나게 비례국개 빠른 순번이나 받아서 국개 개구멍으로 들어 가거라. 느그 집구석의 영광이 되거라.
현직 대통령도 구속시켰는데
야당 대표가 기각 사유라니.......판사가 쫄았나?
이 자도 김명수 Kids 중 하나인가?
궤변의 극치 [어떤 사람이 남의 소를 훔쳐 갔다. 관가에서 그를 잡아다가 왜 남의 소를 훔쳐 갔느냐고 訊問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길을 가는데, 길에 웬 쓸 만한 노끈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노끈을 주워 가지고 집으로 간 것뿐이다." 길에 떨어진 노끈을 주웠는데, 노끈에 소가 매어져 있는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소를 훔치려 한 것이 아니고 소를 못 본 것뿐이니,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