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일투표지와 사전투표지의 차이점 이해 못하고 헛소리!

한동훈 주장대로, 투표관리관이 도장 날인할 때 벌어질 난장판은 이렇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하 한동훈)은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에 대해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절대로 폄하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면서 “법에 나온 대로 날인하자는 것이고 본투표 때도 다 해오던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원까지 대준다고 하는데 (선관위는) 왜 (도장을) 안 찍냐”고 선관위를 윽박지르고 있다.


"공직선거법(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왜 법대로 안 하고 사전투표리관인(도장)이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그냥 나눠주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은 투개표시스템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도 한번 읽어보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법조인이면서도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그 판례를 찾아보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한동훈의 주장이 맞다고 하자. 그런데 한동훈의 주장대로 투표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동훈은 생각해 보았을까?


한동훈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액면 그대로를 철저하게 시행하면 현실적으로 선관위는 투표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고,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의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 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7조 2항대로 투표가 실시되는 투표소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고? 2항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사인을 직접 날인해야 하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교부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고 일련번호지를 떼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투표관리관이 2항을 준수하기 위해 직접 날인하고 일련번호표를 떼어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하다.


(당일)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12시간 동안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이 일을 종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 잠시 휴식도 취해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관리관이 화장실 가고,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 투표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없지 않은가?

 

대부분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는 경우는 없고 투표사무원이 이 일을 대신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관리, 투표 비품 비치 및 인원 배치 등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 전반을 관장하고 투표 업무를 지휘하는 일을 한다. 실제 투표관리관의 업무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동훈의 주장대로 사전투표 시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찍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말한 당일투표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해진다.


사전투표관리관이 1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먹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는 일을 한다고 해도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전부 날인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는 관내투표소와 관외투표소로 나뉘어져 있고, 투표지를 발급하는 곳도 관내와 관외가 분리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당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명의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투표소와 관외투표소를 왔다갔다 하며 날인해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며,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사전투표소당 1일 사전투표자 수가 5천명이 넘는 경우가 많다. 평균 8.6초당 사전투표자 1명을 처리해야 한다. 지방선거인 경우 한 선거인당 투표지가 7매(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비례, 교육감)가 되어 거의 1초당 1장씩 날인을 해야 한다.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한동훈이 자신의 주장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절대 저런 주장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투표업무를 할 수 없다.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관리관이 아닌 투표사무원이 날인할 수 있게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먼저 부정선거 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투표사무원이 찍는다면 도장이 다량으로 제작되는데 도용이나 복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 또한 사전투표관리관 대신 투표사무원이 도장을 찍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투표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만큼 투표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의 인건비이다. 투표지 발급기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는 인력이 1명씩 추가되어야 함으로 사전투표소당 발급기가 평균 5대라면 5*2(교대자)*4000개(사전투표소)*2일 = 80,000명의 사전투표소 인력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일당 10만원과 식사비(1만원)를 지급하면 그 비용은 88억원에 이른다.


한동훈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인원까지 대 준다고 하는데 왜 직접 날인하지 않느냐고 힐난하지만, 필자는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하는지 한동훈에게 되묻고 싶다. 한동훈이 88억을 개인적으로 대겠다면 모르겠지만.


한동훈은 당일투표지에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날인하는데 왜 사전투표지에는 도장을 일일이 찍지 않고 인쇄 날인하느냐고 따진다.


그런데 당일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동훈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당일투표지는 사전에 미리 인쇄되어 선관위 청인과 일련번호가 투표지에 인쇄되어 있다.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에 사용되지 않은 투표지들은 선관위가 따로 보관하고 기록한다. 당일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발급한 투표지 수와 투표자 수가 일치할 경우 등 유효한 투표지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경우도 유효 투표지로 인정된다.) 당일 투표지인 경우 정상대로 발급된 진짜 투표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래서 당일 투표지에서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사전투표지는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인쇄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여분의 사전투표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일투표지와 사전투표지의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동훈은 저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한동훈은 우리나라만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청인’, ‘투표관리관 도장’, ‘일련번호(QR코드)’를 투표지에 인쇄 혹은 날인한다는 사실을 알까? 일본과 대만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은 있지만, 투표관리관 도장이나 일련번호(QR코드)는 없다. 필자가 알아본 국가들 중에서 는 일본과 대만만이 선관위 청인이나 있지, 유럽이나 미주 국가들은 아예 선관위 청인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선거(투개표)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엄정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국가들에서 무어라 할지 궁금하다. 


한동훈은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는 것은 위법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차례에 걸쳐 합법으로 판정했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했다.


또, 2021년 12월에도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선관위 청인을 인쇄 날인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제151조제4항) 규정을 참고해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역시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정은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결(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7수61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하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인의 날인을 인쇄 날인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며" 사전투표관리관인을 인쇄 날인한 사전투표용지가 정규의 투표용지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도 했다.


이렇게 사법부가 2차례에 걸려 사전투표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정’이 합법임을 판시했던 사실을 한동훈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한동훈은 집요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일까?


한동훈이 정말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투개표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여 저런 발언을 했다면 한동훈과 국힘당의 지력을 심각하게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초딩 고학년 정도만 되어도 저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지 않을 텐데 저런 지력과 판단력을 가진 세력에게 국정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한동훈이 우리나라 투개표시스템은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포섭해 그들의 표를 받으려 저런 발언을 했다면 이것을 불가피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여 용인해야 할까?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치른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한동훈이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면서도 저런다면 더 큰 문제이다.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 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 4. 30., 2004. 3. 12., 2005. 8. 4.>

⑧투표용지의 날인ㆍ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공직선거관리규정>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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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illra 2024-02-17 오후 12:13

    인장을 날인하는 것과 인장의 인영을 인쇄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다,그 차이는 법관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구별할수 있다.각종 엉터리 판결을 자주하여 국민적 비판과 외교분쟁을 일으켰던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하여 국민이 의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위 필자의 주장처럼 선거관리가 법이 정한 절차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면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는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를 보완했어야 했다.그렇지 않고 법률의 하위규정인 규칙으로 보완했다면 이는 위법한 선거관리인 것이다.대법원이 이미 완료된 총선과 대선결과를 무효하 시키는 판결을 내릴수 없었음도 참고해 한다.

  • opine 2024-02-16 오후 2:35

    현행 사전 투표에 따른 사회 불안, 즉 사전 투표가 부정 선거의 모태라는 인식,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든 단순 음모론이든, 그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 그것은 법대로 하는 것 아닌가.
    법대로 했을 때의 비용, 그것도 적지 않을 것이나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사회 건전화에 더 도움이 되는, 소용되는 것이겠나.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 그에 따른 사회 안정성을 고려할 때 법대로 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나.
    하나 더, 위글을 쓰신 분, 투개표 제도에 관한 지식이 상당하신데 그 지식 또는 정보 어디서 얻으신 것인지.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해 그런 지식, 정보룰 얻고 쓰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이유, 특정인을 해꼬지 하려는 의도가 글에서 읽히기에 그런 생각이 든다. 쓰는 어구도 필요없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나.

  • 산해 2024-02-16 오후 1:53

    법대로 하면 되지. 왜 헛소리 하나? 한동훈이가 법대로 하자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변명하면 이세상에 변명안되는 것이 어디있냐?. 그러면 본 투표는 법대로 하는데, 사전투표는 법대로 하지 말자는 주장은 무슨 헛소리냐?

  • 골든타임즈 2024-02-15 오후 6:32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과거 선관위의 행태에 겁 먹은 유권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한위원장의 말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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