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한동훈 사전투표지 변경 요구 거절!

중앙선관위, '한동훈 억지' 무시..기존방식 유지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사전투표지 도장날인’을 수용하지 않고 현행 방식대로 ‘인쇄 날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선관위에 따르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기존 방식대로 유권자 본인 확인 후 현장에서 인쇄해주는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함께 인쇄되어 교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의 ‘투표관리관 도장 직접날인’ 요구를 거절한 셈이다.  


그동안 한 위원장은 도장 직접 날인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지난 14일 기자들의 질문에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절대로 폄하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문제는) 법에 나온 대로 날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동안 안 해오던 게 아니라 본투표에선 다 해오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치 지금의 인쇄날인이 적법 절차인데도 불법인 것처럼 ‘법대로’를 강조한 것이다.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도 “(사전투표 직인을) 직접 못 찍을 이유가 없다.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정도 책임성도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13일 비대위 회의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일에는 관리관이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용지에 직인을 찍는데, 사전투표는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158조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왜 법대로 안 하고 도장이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그냥 나눠주느냐고 따진 것이다.


한 위원장의 거듭된 주장을 듣고 있으면 인쇄로 대체하는 현행 사전투표지 교부 방식이 마치 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현재의 방식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본투표는 모든 유권자가 자기 주소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에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와 정당이 적힌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놓는다. 선관위 청인과 일련번호가 투표지에 인쇄되어 있다.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에 사용되지 않은 투표지들은 선관위가 따로 보관하고 기록한다. 투표지가 정상대로 발급된 유효한 투표지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이다. 그래서 당일 투표지에서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사전투표는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주소지가 모두 다르기에 그때그때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한다.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본인 주소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바로 받아 투표하게 된다. 이때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직인이 인쇄돼 출력되는데,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본인에게 교부되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당일 투표지처럼 미리 인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에게 바로 인쇄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달리 몇 명의 선거인이 투표할지 예측할 수 없고, 관내·관외 선거인의 투표 방법이 상이하여 관내·관외 투표 구역과 이동 동선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관내·관외용 최소 두 대 이상, 여러 대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운용하므로 1명의 투표관리관이 모든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일 투표는 사전에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므로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전투표 시에는 유권자의 눈앞에서 바로 투표용지가 인쇄, 교부된다"며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거나, 직접 날인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 교부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이 돌아다니며 여러 대의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에 매번 도장을 찍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2014년 사전투표 도입 때부터 직인 인쇄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관리관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했다.


2021년 12월에도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선관위 청인을 인쇄 날인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제151조제4항) 규정을 참고해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역시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정은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결(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7수61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하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인의 날인을 인쇄 날인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며" 사전투표관리관인을 인쇄 날인한 사전투표용지가 정규의 투표용지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도 했다.


이렇게 사법부가 2차례에 걸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정’이 합법임을 판시했던 사실을 한동훈 위원장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집요하게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일까?


현재의 방식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법대로’를 외침으로써 마치 선관위가 법을 무시하고 편의대로 선거사무를 처리한 것처럼 호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현실적으로도 선관위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었나.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선관위를 압박하는 요구를 했으면 선관위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순서일텐데 국민의힘 측은 ‘어떤 진행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간 한 위원장의 요구는 너무나 억지스러워 그에게 우호적인 메이저 언론조차 그를 편들지 않았다. 음모론에 편승한 결과가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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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없음 2024-03-05 오후 12:03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조갑제 닷컴 사람이라 했는데...그러면 기자인가? 아니면 뭔가?
    선거조작을 제기한 것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가?... 뭐 이런 인간이 조갑제가 운영하는 언론 기관에 있다니 놀랄 일이다... 나도 한동훈이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글을 쓴 인간은 보수 우파를 음모론자들로 몰아가는 완전히 정체가 수상한 인간이다... 막 악의에 차서 글을 쓴걸 보면 기자는 아닌것 같은데...결국 조갑제라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임을 생각하게 만든다. ..같은 사람이 아니면 곁에 둘 수가 없지 않겠는가...

  • 청년백수 2024-03-01 오후 5:38

    투표지에 법조문에도 규정되어있듯이 선관위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게 왜 억지인가. 그럼 투표도 공연히 투표장에 가도록 하지말고 집에서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하도록하자. t

  • 청년백수 2024-03-01 오후 5:38

    투표지에 법조문에도 규정되어있듯이 선관위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게 왜 억지인가. 그럼 투표도 공연히 투표장에 가도록 하지말고 집에서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하도록하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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