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발뺌! 의사 확충은 수도권 대형병원 개원과 관련이 없다고?

의료법, 민법, 근로기준법으로 본 보건복지부 조치와 주장의 정당성 검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 확충은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원과 관련이 없다고?


● 보건복지부 주장

 

『오히려, 정부는 수도권 분원 설립이 지역의 병상과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지방의료인력이 유출되어 지역 필수의료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료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수도권 상종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장관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에는 의료기관 개설 시작단계에서 시도의료기관 개설 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적정한 수준의 병상을 공급하기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보건복지부 브리핑(’23.8.8) 발췌



● 반론

 

발뺌도 이런 발뺌이 없다.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6,600 병상의 분원 11개 종합병원의 인허가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인력 유출을 위한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한 2023년 8월 8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의료법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는 보건복지부가 병상의 합리적 공급과 배치에 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의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보건복지부의 기본시책에 맞지 않으면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수도권의 6,600개 병상의 11개 분원 설립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반려하거나 조정했어야 했다.

 

현행의 의료법 제60조에 근거해도 충분히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6,600개 병상 11개 종합병원이 2027년부터 개원할 수 없게 사전에 인허가 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률의 미비로 보건복지부가 조정 권한이 없어 그걸 막지 못한 것처럼 사기를 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무책임하고 비열한 변명이며 면피용 주장이다. 상식적으로 새로 개원하는 6,600 병상 11개 종합병원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이것과  2천명 의대 정원 증원과 연결해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대학병원들이 기존의 수도권 종합병원들을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2천명 증원과 무관할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그 어느 대학병원도 그런 계획이 없으니 저런 의혹을 품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미 수도권 대학병원들은 수도권 의대 출신 전공의들로는 부족해 지방 의대 출신 전공의들로 채워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신규 6,600개 병상 11개 분원의 전공의들은 결국 지방 의대 출신 전공의로 채울 수밖에 없다. 이건 필연적으로 지방의료인력 유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수도권에 6,600개 병상 11개 종합병원을 인가해 놓고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해당 의료법 제60조>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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