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대한 장동혁의 공격은 헌법의 기본권 침해행위로 영구제명감이다!

한동훈의 친족이 한 행위를 근거로 한동훈을 벌주는 것은 연좌제 금지 위반이고, 그를 범죄인으로 몬 것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대한민국 헌법은 유럽에서 발전시킨 인권보호 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한다. 제13조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른바 연좌제를 금지시킨 것이다.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들 조항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왕권과 수백년동안 투쟁하여 확보한 불가침의 인권보장 원칙이다. 특히 무죄추정 원칙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 발표된 인권선언에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민주주의 후발국인 한국은 유럽 사람들이 피 흘려 쟁취한 제도를 공짜로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제10조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포한 대로 이 조항을 어기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판사출신인 장동혁 국힘당 대표는 지난 7월 뉴데일리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행위다. 한 의원은 범죄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

제1 야당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헌법 제13조와 제27조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문제가 된 당원 게시판 글은 한동훈 의원이 쓴 것이 아니라 친족이 쓴 것이므로(이는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이를 가지고 한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의 연좌제 적용이므로 중대한 헌법정신 위반이다. 장 대표는 한동훈 본인이 쓰지도 않은 글의 작성을 '한동훈의 범죄행위'라고 왜곡, 조작하기까지 했다. '범죄행위'라고 단정하려면 한동훈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하여 유죄임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결백한 시민이다. 이 정도의 거짓말을 했는데도 언론이 넘어가니 장동혁 세력은 겁도 없이 '전국 재선거'라는 쿠데타적 발상을 하고 있다.

법률과 규정 정도가 아닌 헌법위반, 그것도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 보호 조항(연좌제 금지와 무죄 추정 원칙) 정신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공격이야말로 국민의힘이 가진 당헌 당규에 의하여 복당을 불허하는 영구제명으로 응징해도 모자랄 反법치적 행위일 것이다. 그가 판사 출신임으로 가중 처벌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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