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관련자 민주화 인정논란 자료집

남민전 관련자들, 강도행각과 총기탈취행각까지 민주화 활동으로 인정받아
지난 14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河炅喆, 이하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다. 이들의 '민주화 활동' 중에는 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과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탈취한 것도 포함됐다.

다음은 이 일과 관련된 자료들로써 3월 15일 동아일보 기사와 3월 16일 동아일보 사설,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의 보도자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이다.

이번 일을 통해 해당자들은 명예회복은 물론 각종 보상을 받게 된다.



=====================================================================

[동아일보 2006년 3월 15일 기사]

남민전 사건 29명 명예회복…총 밀반출도 민주화 인정 논란

고 김남주(金南柱) 시인을 포함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河炅喆)’에 의해 14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그러나 활동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개인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을 밀반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민전은 1976년 2월 ‘반유신 민주화와 반제 민족해방 운동’을 목표로 조직된 비밀단체로, 1979년 연루자 84명이 검거된 남민전 사건은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민주화심의위는 13일 제162차 심의회에서 남민전 민주화운동 심의 신청자 33명 가운데 29명의 행위를 유신체제에 항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주요 인사는 김 시인을 비롯해 이수일(李銖日)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학영(李學永)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임준열(필명 임헌영·任軒永) 민족문제연구소장, 권오헌(權五憲)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이다.

관련자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김 시인은 1978년 9월 한국민주투쟁위원회(이하 민투) 조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남민전 기관지 ‘민중의 소리’에 저항시를 게재하고, 그해 12월 ‘독재자 박정희를 장사지낼 날이 왔다’ 등의 유신체제 비판 유인물 제작 및 배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남민전의 중앙위원으로서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이재문(1981년 옥중 사망), 신향식(1982년 사형 집행), 이해경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과거 행적을 포함한 추가 자료를 보완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이 행한 △고위 공직자 집에 침입해 금도끼와 패물을 훔친 ‘봉화산 작전’(1978년 12월 5일) △최원석(崔元碩) 전 동아건설 회장 집을 털려다 붙잡힌 ‘땅벌 사건’(1979년 4월 27일) △중앙정보부(옛 국가정보원)의 자금줄로 생각한 금은방을 털려고 했던 ‘지에스작전’(1979년 3월 5일) 등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다.

또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1978년 7, 8월경 예비군 훈련장에서 카빈 소총 1정을 화장실 창을 통해 군부대 밖으로 빼돌린 뒤 집 담 아래에 묻어둔 총기 밀반출 사건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다. 당시 관련자들은 소총을 형광등 박스에 담아 이동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에 참가한 민주화심의위 관계자는 “암울했던 폭압적 상황 아래에서 전단이라도 뿌리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밀반출 총기의 경우 고장 난 소총 1정이고 총알도 없어서 무기 자체가 위협적인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남민전 사건:

1970년대 후반 북한의 적화노선에 추종해 비밀리에 활동한 대규모 반(反)국가 지하당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약칭인 남민전은 1976년 2월 결성 이후 1979년 10월 적발될 때까지 은밀하게 활동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1차적으로 민중 봉기를 유발하고 이를 인민해방군으로 발전시켜 국가전복 투쟁을 전개하다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사회주의혁명을 성취한다는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콩식 투쟁방식을 도입한 자생적인 공산주의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동아일보 2006년 3월 16일 사설]軍무기 탈취해 赤化기도한 ‘민주화 유공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관련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남민전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반(反)민주적인 유신(維新)독재에 저항하는 순수한 활동에 그쳤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의 적화(赤化)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지하당을 조직해 폭력 혁명으로 남한 체제를 파괴하려 했다.

민주화 심의위는 이번에 가담 정도가 덜 무거운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옥중 사망한 이재문 씨와 사형이 집행된 신향식 씨 등 핵심 인물 3명은 추가 자료 검토를 이유로 일단 보류했다.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범죄의 정도가 무거운 이들을 잠정 보류했다가 적당한 기회를 보아 민주화 유공자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북의 적화 노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려 했던 남민전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단체’로 완벽하게 복권(復權)되는 셈이다.

판결 기록에 따르면 남민전 관련자들은 체제 전복(顚覆)을 위한 혁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와 재벌 집에 들어가 강절도 행위를 했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카빈총을 훔쳤다. 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한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강절도나 군대무기 탈취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강도 절도 무기탈취까지 민주화운동이라면 도대체 민주화 심의위가 판단하는 민주주의의 기준과 정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적(敵)이나 테러분자의 자유까지 용납하는 체제가 아니다. 북한의 공산 폭력혁명 노선을 추종한 남민전의 핵심 관련자들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부정(否定)되고 만다.


=====================================================================


보 도 자 료

작성팀: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담당자: 전문위원 이영재
2006년 3월 14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iyoungjae@hanmail.net / 연락처 2100-4250~52


소위 ‘남민전’사건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河炅喆)는 2006. 3. 13.(월), 제162차 심의를 개최하여 소위 ‘남민전’ 사건 관련 신청자 중 29명에 대하여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받은 것으로 인정함(단, 중앙위원 이재문, 신향식, 이해경에 대해서는 검토미필로 보류함).

□ 사건개요
○ 소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는,
- 1976년 2월 이재문, 신향식, 김병권 등이 결성한 조직으로 1977년 1월 남민전의 반(半)합법 전술조직으로 ‘한국민주투쟁위원회’(이하 민투)를 결성하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및 기관지(‘민중의 소리’)를 8차례에 걸쳐 배포하는 등 반(反)유신투쟁을 전개하고, 민청학련 등 학생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청년학생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주구국학생연맹’, ‘민주구국교원연맹’, ‘민주구국농민연맹’을 결성하고,
- ‘민주구국노동연맹’의 결성시도 중이던 1979년 10월 4일 이재문, 이문희, 차성환, 이수일, 김남주 등을 비롯하여 1979년 11월까지 대부분의 조직원이 구속되고,
- 공안기관에 의해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 ‘무장 도시게릴라 조직’ 등으로 발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임.
○ 남민전 중앙위원회 서기 이재문은 사형집행 전 1981. 11. 22. 옥중사망 하였고, 신향식은 1982. 10. 8. 사형집행 되었으며, 안재구, 임동규, 이해경, 박석률, 최석진 등은 무기징역, 김남주, 이수일 등 핵심 관련자 다수가 중형(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음.

□ 인정결정 이유

1.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할 목적으로 소위 남민전에 가입하여 활동

○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판결문과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건대, 제162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최석진, 박석률, 김남주 등 29명은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자 유신체제를 타파할 목적으로 소위 남민전에 가입하여 반유신활동을 전개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음.

2. 신청인들의 항거행위는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행위로 인정

○ 1977. 1. 18. 일명 ‘1월 투쟁’으로 유신체제에 반대하고 민주정부를 세우자는 취지로 ‘민주투쟁선언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1978. 1. 6. 가사체 4․4조로 작성한 “어화 세상 사람들아” 제하의 유신반대 유인물 2,000매를 ‘민주투쟁국민회’ 이름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1978. 8. 9. 일명 ‘파라슈트’ 작전으로 “격! 몰아내자 박정희” 제하의 유인물 20,000매를 제작하여, 같은 해 11. 에드바룬에 매달아 약 17,000매를 살포하는 등의 활동을 한 행위,
- 1978. 8. 14.과 10. 4.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민중의 소리’ 제1호 및 제2호를 제작하여 대학가와 시내 일원에 배포하고, 1978. 10. 5. 광화문 시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격 때는 왔다, 드디어 왔다” 제하의 유인물 2만여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1979. 2. 28. 청년학생위원회가 주관하여 일명 ‘횃불작전’으로 “기미항쟁의 불꽃을 박정희 타도의 횃불로” 제하의 유인물 2,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1979. 8. 28. 박정희 타도결사대 명의로 소위 ‘꽃불작전’으로 “압제자 박정희 타도하자” 제하의 유인물 5,000매를 제작하여 서울 일원에 배포한 행위 등 8차례에 걸친 반유신 유인물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 소위 ‘봉화산작전’(1978. 12. 5.), ‘지에스작전’(1979. 3. 5.), ‘땅벌작전’(1979. 4. 27.) 등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자금마련 행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취득하여 보관한 행위 역시 그 궁극적 목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바,
- 본 위원회는 위 항거행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 제162차 본위원회에 소위 ‘남민전’ 사건 관련 총37건(명예회복 33건, 보상 4건)을 상정하여, 심의결과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31건(명예회복 29건, 보상 2건), 불인정 2건(명예회복 1, 보상 1), 심의보류 4건(명예회복 3, 사망 1)이었음.
- 아래 <심의대상자 명단> 중 ‘보류’는 본위원회 심의 보류, ‘심의중’은 관련자분과위 또는 장해분과위 심의과정에 있음을 뜻함.


< 제162차 본위원회 ‘남민전’ 사건 심의대상자 명단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인정유형
비고(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1
이재문
34-07-09
명예회복(보류)
사망(심의중)
사형(1981. 11. 22. 옥중사망)
2
신향식
34-03-01
명예회복(보류)
사망(보류)
사형(1982. 10. 8. 사형집행)
3
이해경
40-04-25
명예회복(보류)

무기징역

4
최석진
51-04-12
명예회복(인정)
상이(심의중)
무기징역

5
박석률
48-11-16
명예회복(인정)
상이(심의중)
무기징역

6
김남주
46-10-16
명예회복(인정)
상이(심의중)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7
이수일
53-04-10
명예회복(인정)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8
박석삼
55-12-18
명예회복(인정)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9
임규영
53-10-04
명예회복(인정)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10
노재창
54-07-26
명예회복(인정)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11
윤관덕
53-09-04
명예회복(인정)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12
정만기
47-06-01
명예회복(인정)
상이(불인정)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13
백정호
42-01-20
명예회복(인정)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14
임준열
41-01-15
명예회복(인정)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15
이학영
52-04-16
명예회복(인정)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16
최광운
52-10-05
명예회복(인정)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17
이 강
47-07-23
명예회복(인정)
상이(심의중)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18
최평숙
38-05-03
명예회복(인정)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19
김정길
51-12-06
명예회복(인정)
상이(심의중)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
황철식
52-09-16
명예회복(인정)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1
김특진
51-01-04
명예회복(인정)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2
권오헌
37-03-10
명예회복(인정)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3
조봉훈
53-08-27
명예회복(인정)

징역 8월
자격정지 8월
24
김기영
54-02-21
명예회복(인정)
상이(일부인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5
김승균
39-07-12
명예회복(인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6
김영철
53-09-01
명예회복(인정)
상이(일부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7
김정자
53-05-26
명예회복(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8
나강수
43-01-30
명예회복(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9
박광숙
50-07-21
명예회복(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0
박남기
54-10-10
명예회복(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1
신우영
47-07-23
명예회복(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2
장미경
56-03-27
명예회복(인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33
신동규
43-07-20
명예회복(불인정)
항소심 무죄판결
(※ 이상 33명 중 29명에 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신동규에 대해서는 불인정함. 무죄판결은 본 법의 명예회복 대상이 아님.)


□ 별첨 : 주요 관련자 약력 및 활동

○ 최석진(1951. 4. 12.생, 남민전 청년학생위원회 총책, 무기징역)
- 1968. 3.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6․8 부정선거규탄대회, 3선개헌 반대시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등에 참여하고,
- 1976. 12. 하순 남민전 산하 민주투쟁국민위원회에 가입하고, 1977. 1. 남민전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같은 해, 11. 22. 남민전 청년학생위원회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민중의 소리’, 각종 유인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주도하고, 반유신 활동을 전개한 김기영, 차성환, 이수일, 노재창 등 학생운동가들의 민투 가입을 추진, 민주구국학생연맹, 민주구국교원연맹, 민주구국농민연맹 등의 결성 등 남민전의 간부로서 반유신활동을 위한 조직사업을 주도하였음.

○ 박석률(1948. 11. 16. 생, 남민전 청년학생위원회 호남지역책, 무기징역)
- 1970. 2. 25.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1973. 10. 서강대학교 C관 휴게실에서 유신반대 집회 및 교정촛불시위를 주도한 것을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고, 1974. 4. 소위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 1977. 10. 22. 민투 및 남민전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같은 해 12. 6. 남민전 청년학생위원회 호남지역책으로 임명된 후 “격! 몰아내자 박정권” 등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각종 유인물의 제작 및 배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김남주, 조봉훈, 박석삼, 이학영, 김종삼 등 민청학련 관련 학생활동가들을 민투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남민전의 간부로서 주요 활동을 주도함.

○ 김남주(1946. 10. 16. 생, 남민전 조직원, ‘민중의 소리’ 편집자, 징역 15년)
- 1969. 3. 전남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함성’지 제작 배포와 관련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1974. 7.부터 ‘창작과 비평’, ‘씨알의 소리’ 등에 저항시를 게재하고,
- 1978. 9. 민투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남민전 기관지 ‘민중의 소리’에 저항시를 게재하고, 1978. 12. “격, 때는 왔다. 드디어 때는 왔다. 박정희 폭정에 항거하여 독재자 박정희를 장사지낼 날은 왔다”와 같은 유신체제 비판을 위한 유인물 제작 및 배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함.

○ 이수일(1953. 4. 10. 생, 민주구국학생연맹 책임지도위원, 징역 15년)
- 1971. 3. 경북대학교 수의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학생운동 써클인 ‘정진회’ 회원으로 교련반대 시위 등에 참여하는 등 반유신운동을 전개하고, 1974.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여 ‘사회문제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반유신운동에 참여하고,
- 1978. 10. 22. 민투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1979. 2. 민주구국학생연맹 조직지도위원 및 책임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미항쟁의 불꽃을 박정권 타도의 횃불로” 제하의 유인물 배포 활동 등을 주도하는 등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각종 유인물 배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 임준열(필명 임헌영, 1941. 1. 15. 생, 남민전 조직원, 징역 5년)
- 1964. 3. 중앙대학교 문리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경향신문사 기자, 월간 ‘다리’지 기획실장 겸 주간으로 활동하면서 문학평론 활동을 하고, 1974. ‘한양’지에 박정희 정권 비판 글 게재 및 문학인 61명 개헌지지 성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회원,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 1976. 11. 민투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1977. 1. 박정희 군부독재를 비판하는 유인물 초안을 작성하고, 1978. 1. 새해를 맞이하여 각계 인사들에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 내용을 담은 비판 글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함.

※ 남민전 주요 관련자들의 최근 활동사항
- 이수일(전 전교조 위원장)
- 이학영(한국 YMCA 사무총장)
- 임준열(민족문제연구소장)
-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 차성환(부산민주공원 관장, 심의 중)
- 이재오(한나라당 원내대표, 미신청)
- 홍세화(한계레 신문 시민편집인, 미신청)
- 이영자(신향식 미망인, 유가협 간부)

□ 문의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정동익 (011-291-4137)
민주화보상지원단 전문위원 이영재 (02-2100-4250~52)

제162차 인정자 명단 안내
성명 생년월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김기영 54-02-21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김기영 54-02-21 보상 '6월 항쟁'집회 중 상이
정만기 47-06-01 명예회복 '민청학련' 및 '남민전' 사건 등
김영철 53-09-01 명예회복 '유신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 시위 및 '남민전' 사건
김영철 53-09-01 보상 언론자유 보장 요구 시위 중 상이
권오헌 37-03-10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김승균 39-07-12 명예회복 사상계 잡지에 '담시 5적' 게재 및 '남민전' 사건
김정자 53-05-26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김특진 51-01-04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나강수 43-01-30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노재창 54-07-26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박광숙 50-07-21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박남기 54-10-10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박석삼 55-12-18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백정호 42-01-20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신우영 47-07-23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윤관덕 53-09-04 명예회복 '민청학련' 및 '남민전' 사건
이강 47-07-23 명예회복 '민청학련' 및 '남민전' 사건 등
이수일 53-04-10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이학영 52-04-16 명예회복 '민청학련' 및 '남민전' 사건 등
임규영 53-10-04 명예회복 '민청학련' 및 '남민전' 사건 등
임준열 41-01-15 명예회복 '한양'지에 박정희 정권 비판 글 게재 및 '남민전' 사건
장미경 56-03-27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조봉훈 53-08-17 명예회복 긴급조치 철폐주장 선언문 제작 · 배포 및 '남민전' 사건 등
최광운 52-10-05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최평숙 00-02-19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황철식 52-09-16 명예회복 유신반대 시위 및 '남민전' 사건
김남주 46-10-16 명예회복 유신독재 반대 '함성지' 제작·배포 및 '남민전' 사건
박석률 48-11-16 명예회복 '민청학련' 및 '남민전' 사건
김정길 51-12-06 명예회복 '민청학련' 및 '남민전' 사건 등
최석진 51-04-12 명예회복 '남민전' 사건


□ 우리 위원회 전화번호가 ‘05. 10. 17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명 전화번호
행정계 2100-4232 / 2100-4230
보상계 2100-4233
생활지원계 2100-4234
기념사업계 2100-4235
명예회복계 2100-4236
조사기획계 2100-4241 / 2100-4240
의안계 2100-4242 / 2100-4243
조사과 송무계 2100-4244 / 2100-4245
조사1계 2100-4246
조사2계 2100-4247,8
전문위원실 2100-4250
전문위원실 2100-4251
전문위원실 2100-4252
팩스)지원과 2100-4237
팩스)조사과 2100-4249
팩스)전문위원실 2100-4253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3.27 법률 7214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①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 2004.3.27>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관련자증서교부 등)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27]

제5조의3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①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이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7]

제5조의4 (복직의 권고) 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7]

제5조의5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7]

제5조의6 (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의하여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3.27]

제6조 (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7]

제8조 (의료지원금) 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지원금) ①위원회는 관련자중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3.27>

제10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7>

제11조 (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결정서 송달)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재심) ①위원회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 (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결정전치주의) ①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①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보상금등의 환수)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관 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22조 (성금의 모금) ①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 (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 (추모단체등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벌칙)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6123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4호,2004.3.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5조의2 내지 제5조의6·제7조의2·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적용범위의 특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5.4.15 대통령령 1879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제2조 (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4.15>

제3조 (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05.4.15>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4.15]

제5조의3 (복직의 권고 절차) ①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보수·승진·경력·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4.15]

제5조의4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4.15]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계약직 직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4. 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

5.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4.15>

③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55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4.15>

④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5.4.15>

⑤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4.15>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때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0조 (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준용<개정 2005.4.15>)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4.15>

제11조의2 (보상금의 조정지급) ①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호프만계수와 별표 2에 규정된 노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과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4.15]

제12조 (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개호비·보장구구입비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4.15>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는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4인 가구기준의 월 최저생계비를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③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인당 480만원을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4.15]

제13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4.15>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수령에 있어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

④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명예회복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4.15>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결정)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보상결정·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제18조 (통지) ①위원회가 보상결정·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5조의3 내지 법 제5조의5의 규정에 대한 조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19조 (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19조의2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4.15]

제20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

제21조 (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결정절차

8. 기타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 (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제25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6899호,2000.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2호,2005.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조정지급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회복신청을 한 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