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한 국민행동본부의 성명서는,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산무장폭동'을 음모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관련자 27명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행위를 義擧(의거)라고 기리고 관련자들을 국민세금으로 보상키로 한 데 대해서 규탄하면서, 이는 진행중인 赤化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규정했다. 이 성명서는 또 반역적인 이 결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단 한 줄의 반대논평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원내대표인 李在五의원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重刑(중형)을 살았기 때문인가' 라고 질문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뿐 아니라 보수 언론도 동아일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뉴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런 무관심은 좌익들의 소매치기식 赤化작업을 도와준다.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법조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반역적 역사뒤집기와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분노하는 조직이 동아일보와 국민행동본부 정도뿐이라면 대한민국은 自衛능력을 상실한 살찐 돼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대법원이 사형, 무기로 징벌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창하기로 했으니 이런 나라는 정권에 의한 좌익혁명이 완수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 혁명이 완수되었을 때 좌익들은 각종 위원회들을 혁명재판소로 둔갑시키고 남민전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했던 경찰관, 검사들, 판사들과 그 후손들을 인민재판에 걸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이 반역적 법안은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일 때 통과시켜주었다. 私學法(사학법) 반대 투쟁을 제외하면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좌파정권 및 김정일 정권과 협력하고 공존해왔다. 말장난이나 언론플레이로써 정권과 싸우는 척 국민들을 속였을 뿐이다. 최근 김정일 정권의 선전매체가 朴槿惠 한나라당 대표를 야비하게 인신공격해도 한나라당은 침묵한다. 자존심이 없으니 욕을 먹고도 화가 나지 않는 것은 한국의 무기력한 보수층과 생리가 같다.
한국 정치史上 둘도 없는 야당으로 분류될 한나라당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한국 보수층의 비겁성을 일정하게 대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국의 살찐 돼지 같은 보수층에 어울리는 존재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권력을 잡은 남북한의 좌파들도 영혼이 부패하여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족반역 김정일 정권과 공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노무현 정권은 민족반역 정권과 共助(공조)하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주민들을 구출하여 자유흡수통일을 완수함으로써 선진국을 건설한다는 이념을 분명히 한 정치세력이 결집되지 않으면 당장 내일 김정일이 암살되거나 쿠데타를 만나 통일의 찬스가 생겨도 이 기회를 낚아챌 수 없게 된다.
한국의 보수층이 한나라당처럼 김정일 정권과 공존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무대가 마련되어도 역사의 主役(주역)이 될 수 없고 지금처럼 좌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국제적으로도 신용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변국가들도 한반도의 분단을 장기화시키면서 自國(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북한이란 골치덩어리를 한국이 맡아서 처리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마당에 어느 나라가 자유통일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과 돼지형보수층은 反통일세력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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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성명서
북괴와 내통한 ‘共産무장폭동음모’를 ‘민주화운동’으로 권장하는 盧정권을 응징하자!
좌파정권 산하의 국가기관이 강도상해, 절도, 軍무기 빼돌리기 등 ‘共産무장폭동음모’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여 음모자들을 기리고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赤化의 물결은 여러분 곁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침묵과 방관은 自殺입니다!
1.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록 약칭)는 며칠 전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관련자 27명에 대해서 朴正熙 정부 시절에 저지른, 대한민국 파괴와 공산화를 위한 강도, 강도상해, 절도, 軍 소총 빼돌리기 행위 등도 ‘유신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이었다고 규정하여 이들을 기리고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1979년 10월에 경찰이 검거한 南民戰 관련자들은 ‘북한과 연계된 무장도시게릴라 조직’으로서 예비군훈련장에서 카빈소총을 빼돌리고, 가정집에 들어가 경비원을 칼로 찌르고, 조직원을 북한에 보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사형, 무기징역 등을 확정선고받았습니다. 관련자들의 상당수는 복역하고 나온 뒤로도 김일성 김정일 추종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들의 기본투쟁전략중엔 ‘혁명시기가 성숙되면 김일성에게 북괴군의 지원을 요청, 남한의 혁명세력과 북괴군의 배합으로 투쟁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3. 이런 국가 반역행위를 국가기관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제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들의 반역행위를 기리고 보상해주고 복직시켜주고 추모사업을 해주고 범죄기록까지도 말소해주어야 할 판입니다. 국가기관이 공산폭동음모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해도 구경만 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파괴의 공범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赤化되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4. 놀랍게도 한나라당은 이 망국적 민주화보상법을 통과시켜주었고 이번의 반역적 결정에 대해서 단 한 마디의 반대논평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인 李在五 의원이 남민전 관련자로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李在五 대표에 대해서 ‘아직도 공산주의 이념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공개질문합니다.
5. ‘적화는 다 되었는데 통일은 언제 되는가’라는 우스개가 현실로 변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경찰관 집단살해범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고(동의대 사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서 법원이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던 공산혁명가들까지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는 사태를 국민들이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은 빨갱이들에게 소매치기당하고 말 것입니다. 김정일이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하는 이 위원회는 대법원 위에 서서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6. 이제 국민행동본부가 나서겠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좌파정권의 이런 반역음모를 규탄하는 거리선전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투쟁할 계획입니다. 이 국민행동대에 참여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애국은 숨어서 하고 반역은 내어놓고 하는 세상’을 바꾸려면 싸워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모두 죽게 되는 세상입니다. 정권이 주도하는 국가반역은 국민저항운동으로써만 저지됩니다. 헌법과 국군이 우리 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화를 낼 줄 모르는 '돼지형보수층'과 한나라당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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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18,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