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 강동순씨가 KBS의 2002년 大選 직전 김대업 관련 방송을 '狂的'이었다고 표현하여 화제이다. 지난 3월21일 국민행동아카데미 주최 강연에서 李長春 대사도 비슷한 표현을 했다. 그 대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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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市中(시중)에는 野談(야담)의 하나로 ‘웃기는 사람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盧武鉉이 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자는 웃기는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우스개 말입니다.
권력을 마음대로 빈정댈 수 있는 民主國家(민주국가)에서는 가능한 弄(농)이지만 2002년 大選(대선) 결과를 否認(부인)하는 民心(민심)의 동향과 무관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先進民主國家(선진민주국가)의 정치道義(도의)와 法(법)의 관행으로는 오래 전에 盧武鉉이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청와대를 下直(하직)했었어야 합니다. 그는 2002년 대선에서 명백한 불법으로 當選(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 하나는 資金(자금)의 불법입니다. 盧武鉉캠프는 113억 8천700만 원의 불법자금을 수령했습니다. 국고보조로 받은 123억 원과 문제의 '삼성그룹' 채권 500억 원은 별도입니다. 한나라黨이 '車떼기'로 불법을 감행한 것과 盧武鉉캠프에 의한 불법의 免除(면제) 문제는 별개입니다.
- 다른 하나는 中傷謀略(중상모략)으로 감행한 犯法(범법)입니다. 李會昌(이회창) 후보 아들의 兵役(병역)에 관련된 소위 '兵風(병풍)'과-李 후보 夫人(부인)이 '기양건설'로부터 10억 원을 수령했다고 조작한 로비疑惑(의혹)- 및 李 후보가 소위 '최규전게이트'의 주인공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고 조작한 陰害(음해) 등 세 건의 중상모략 사건이 모두 大法院(대법원)에 의해 有罪(유죄)로 판결났습니다.
大法院은 2005년 5월 소위 ‘兵風(병풍)’을 단죄하면서 그 영향이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黨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세 번째는 대선 公約(공약)의 違憲(위헌)입니다.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소위 ‘新행정수도법’을 違憲(위헌)으로 判決(판결)했습니다. 따라서 盧武鉉 후보에 의한 수도移轉(이전) 공약의 違憲(위헌)이 확인되었습니다.
盧武鉉의 大選不法(대선불법)은 내년 2007년의 대선 結果(결과)와 결정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의 캠프가 받은 만큼의 不法資金(불법자금)과 그의 캠프가 저지른 만큼의 中傷謀略(중상모략) 및 그의 캠프가 건 만큼의 違憲公約(위헌공약)은 2007년 대선 결과의 수용과 無關(무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 만큼의 不法大選(불법대선)이 내년의 大選(대선)에서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불법은 소위 ‘민주화시대’가 그 恥部(치부)와 僞善(위선)과 虛像(허상)을 드러낸 적나라한 증거로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絞殺(교살)하는 중대한 反逆罪(반역죄)입니다. 그런 不法大選(불법대선)결과는 拒否(거부)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불법을 容認(용인)하지 않기 위한 國民行動(국민행동)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벌리는 國民的(국민적) 캠페인이 火急(화급)합니다.
盧武鉉은 취임 후 겨우 1년 남짓 만에 헌정사상 최초의 彈劾訴追(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그의 救命(구명)을 위해 광화문에 촛불部隊(부대)를 進駐(진주)시켜 ‘TV쿠데타’를 감행한 것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에 대한 악랄한 醜行(추행)이었습니다.
"촛불부대를 진주시켜 'TV 쿠데타' 감행"
- 李長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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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6, 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