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無知가 치고 있는 사고

그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자신이 戰時작전통제권의 공동소유자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 無知가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03년 1월13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북한 핵문제와 한미 갈등설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자리에서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어났었다.

그날 盧 당선자는 노총 간부로부터 “북핵 문제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발언했다.
“외국 언론이 ‘노 당선자와 (미국이)견해를 달리해 문제가 있다’는 것의 핵심은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공격하지 않으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 말을 하고 있다. ‘그건 안된다’고 말했다. 이걸 미국 언론이 문제 삼으니까 한국 언론이 뻥튀기를 하고 있다. 언론이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다른 것은 달라야 하고, 다른 것은 조율해 전쟁위기를 막아야 한다.

왜 퍼주고 싶겠느냐. 퍼주기가 아니다. 더 이상 퍼주더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 동북아 시대는 남북문제 해결 없이는 안된다. 살자고 하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래저래 말하면 어렵겠지만 한국민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났다. 한국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이날의 발언록을 읽어보면 盧 당선자는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과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곧 군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권한을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戰時 작전통제권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양국의 합참의장을 통해서 공동으로 행사한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韓美 국가지도부가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범위안에서 미군장성이 맡고 있는 연합사령관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다. 盧 당선자는 한미연합사의 미군 사령관이 독단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시의 검증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의 이 치명적 無知가 드러났을 것이고 이로 해서 낙선했을 것이다. 한국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하여 북한군의 침략을 저지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통수권자가 된 사람이 자신은 전쟁지도권한이 없다고 착각했다는 것은 코미디이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착각에 빠졌을까. 그는 주로 좌파들이 쓴 책을 통해서 이런 그릇된 정보를 얻었던 것 같다. 좌파들은 한미동맹을 비판할 때 사실대로 쓰지 않고 과장된 표현법을 쓴다. 좌파가 쓴 책대로 한국상황을 인식하면 전혀 엉뚱한 정보가 입력된다. 바로 盧 대통령이 그런 과정의 희생자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盧 대통령은 자신의 無知와 착각을 바로잡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 대해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청했던 것이다. '환수'는 자기 것을 상대방에게 다 주었다가 돌려받는 행위이다.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포기한 적도 없고, 미군에게 독점하도록 내어준 적도 없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것은 主權의 포기이다. 歷代 대통령 가운데 미국에 주권을 내어줄 만큼 무지한 사람은 없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환수'라는 말은 과장이고 선동이라고 비판하는 해명서를 냈다. 즉, 군이 군통수권자를 선동가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던 군대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환수'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무지와 착각에서 비롯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지켜야 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군의 지휘부이다. 이들이 어떻게 좌파정권의 이런 무지한 정책을 집행하는 下手人으로 전락했는가. 별을 단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을 포기하고 허위의 편에 서는가. 이는 군인과 국민의 양심을 저버리고 國益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無知와 착각을 안보정책의 근거로 삼는 정권이 망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것이 틀림 없다.






*참고자료

오늘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한미양국간에 진행중인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가 잘못되면 주한美軍의 감축이나 철군, 그리고 韓美동맹의 실질적 와해로 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사실과 다른 과장법으로 反美감정에 호소하면서 한국 안보의 결정적 고리를 끊으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손실을 결과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미군의 걱정과 불만을 반영하기도 한 그의 의견을 소개한다.

1. 법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점한 적이 한번도 없다. 1950년에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상대는 유엔군 사령관이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한美軍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과 연합사 사령관을 겸해오면서 그 권한을 행사했다. 1978년 韓美 연합사가 출범하면서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연합사령관이 韓美 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사하게 되었다. 연합사령관은 독단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지휘를 받는다. 1994년에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회수해갔으므로 남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합사가 한국군과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권한이다.
2.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한미 두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연합사 조직도 韓美양국 군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연합사령관 산하의 해군, 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副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다. 가장 중요한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연합사副사령관)이고 副사령관은 미군장성(참모장이 겸함)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양국군이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자신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전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하니 미군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4. 한국군은 3년 전만 해도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정권이 내려누르니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에서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군 지휘부가 불만을 품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5. 미군은 한미동맹이 健在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戰時를 상정하여 작전통제권을 바꾸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가능성이 낮은 戰時의 작전권 문제로 韓美동맹이 악화되어 약해지거나 깨지면 전쟁이 오히려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6.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火力밀도를 가진 양국 군대가 뒤엉켜서 따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 戰時에 한반도에 전개될, 한국군보다 화력이 10배나 되는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미군의 확립된 전통은 외국군 장성의 지휘하에 自國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8.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군이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격감시켜버리든지 철수하는 방법이다. 주한미군의 主力인 육군을 철수하고 해공군을 남겨두든지, 아예 전면철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9. 지금 미군은 이라크 파병군의 교대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 한국측에서 통제권 문제로 시비를 일으키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의 육군을 빼갈 가능성도 있다. 주한美軍이 물러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겠지만 실효가 의심스럽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북한군 남침 때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미 의회가 파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사실상 미군을 몰아낸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10.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밥이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징조가 있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일본은 미국을 의식하여 독도문제를 저런 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조심한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중국도 저런 식(어선들의 집단적인 영해 침범, 黃砂 방치, 탈북자 북송 등)으로 한국에 무례하지 못할 것이다. 벌써 한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代價를 치르고 있다.
11. 주한미군의 격감이나 철수로써 韓美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지면 한국군의 戰力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군사적 전통이 낮은 한국에서 이 정도의 强軍이 만들어진 데는 한미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군사력이란 무기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운영, 정보수집, 인사, 훈련,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세계최고의 군사적 노하우를 공짜로 배워 이렇게 성장했다. 좋은 과외교사를 만난 것이다. 이것을 잃게 되면 한국군은 필리핀 군대 꼴이 된다.
12. 필리핀은 미군을 내보낸 뒤 군대가 엉망이 되어 골치를 앓고 있다. 군대의 전투력이나 규율이 미군과 협력할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필리핀 군대는 다시 미군과 협력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미군이 외면하고 있다.
13. 盧武鉉 대통령이 국내정치용으로 '戰時작전권환수'라는 카드를 들고나왔다면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도박으로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사실상 기능정지 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과 국군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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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며칠 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2003년 국방부에서 만든 주한美軍과 軍예산 관련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군이 당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예산 과다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 배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3만7000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를 235억 달러(약28조원)로 계산했다. 이 자산가치는 인원을 뺀 무기 탄약 등의 가치만 계산한 것이다. 에이브라함 전차 290대, 브래들리 장갑차 390대, 155밀리 자주포 36문, 다연장 로켓포 36문, 아파치 헬기 72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U-2정찰기 3대, F-16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130여대. 이 보고서는 이들 戰力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면 290억 달러(약35조원)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의 통계에는, 한번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데 약10억원(100만 달러)이 드는 U-2기의 운용비 등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정치 경제적 부가가치가 들어가지 않았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은 거대한 규모로 증강된다. 국방부 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1.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航母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기동군 등 총병력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2. 주요장비는 전차 1000대, 화포 700여문, 아파치 헬기 269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이다. 이런 장비만의 자산가치는 약3879억 달러(46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73%에 해당한다.
3. 1개 航母전투단은 7~8척의 함정, 70~80대의 함재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153억 달러(18.4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한국군의 연간 예산(145억 달러)보다 많았다. 항공모함 1척의 가격만 해도 60억 달러로서 이는 2개 기계화사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상의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은 미국이 부담해주기로 약속한 막대한 예산을 납세자들이 나눠지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가구당 약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결국 납세자를 파산상태로 몰겠다는 뜻이 된다.

이 국방부 자료는 그때도 거론되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을 구분했다.

*작전지휘권: 군사작전뿐 아니라 군 행정, 군수, 軍紀, 내부편성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의미한다. '작전지휘권=軍令權+軍政權'이다.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으로 평시에는 한국군이, 戰時(데프콘 2이하)에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작전지휘권에는 軍政權(행정, 인사 등)이 들어 있지 않고 군령권만 들어 있다. 즉,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50년 7월17일 李承晩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다.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에 걸려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에 지휘권을 양도한 것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병력구조상 합리적 결정이기도 했다. 1954년11월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개정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최초로 '작전통제권'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1978년11월7일 한미양국은 한미연합사를 만든다. 그 2년 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의 연합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이 절감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주국방정책도 감안하여 한국군의 역할을 미군과 거의 동격으로 올린 것이었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되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했다. 이로써 작전통제권에 대한 韓美공동관리 체제가 구조화된 것이다.

1994년12월1일 한국군은 연합사로부터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美軍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글자 그대로 자주군대가 된 것이다. 이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하면서 논의되었다.

국방부 보고서는 '기존의 쌍무적 안보관계와 전진배치 전략은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넌 워너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미군사당국자간 협의에 의해 '6개항의 CODA'를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가 계속 갖고 있는 6개항은 '전쟁 억제 또는 실패시에 대비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사항은 한미군사위원회에서 한미양측의 합의에 의해 연합사령관에게 계속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2. 작전계획 수립 3. 연합합동교리 발전 4.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 연합정보관리 6. C4I 상호운용성>

많은 한국인들은 韓美연합사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연합사가 마치 주한미군사령부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미군이 주도한다고 믿는다. 국방부 보고서는 연합사의 지휘체제를 도표로써 설명했다.

1.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즉,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연합사 사령관의 위에 있다.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직을 맡는 것을 빼고는 연합사는 철저히 양국공동관리하에 있는 것이다.
2.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장성이다. 참모장은 미군이고 부참모장은 한국군이다. 참모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군 장성들이 더 많다. 7개 참모중 인사부장 정보부장 군수부장 통신전자부장 공병부장은 한국장성이 맡고 작전부장 기획관리부장만 미군장성이다. 지상, 해상, 공군구성군 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은 모두 한국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이다.

국방부 보고서는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왜냐 하면 유엔군 철수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어, 현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함. 이 때문에 韓美공동으로 연합사령부를 창설,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작전을 위해 한미군사위원회(MC)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군의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주장임>

국방부의 명쾌한 이 설명은,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애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하여 自主군대 만들자'는 구호성 발언이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정선고이기도 하다.

이 자료를 읽어보면 한국군 지휘부가 盧대통령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일종의 정치적 선동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함에도 盧대통령은 '환수'라는 왜곡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여기에 발맞추어 親北反美 세력은 '환수'를 외치고 있다. 盧대통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연합사에 대한 50%의 지휘권을 '없는 것'처럼 선동하여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反美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어느 회사의 50% 주식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자가 갑자기 노조위원장과 손잡고 '경영권을 환수하여 자주 회사만들자'고 선동하는 격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50%의 경영권을 돌려달라고 자신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은 회사를 깨자는 의도이다. 이런 주장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체를 주장해온 세력들이다. 이로써 우리는 盧대통령이 대한민국 편에 서 있지 않고, 진실의 편도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온 국방부가 이틀 전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미국측에 대해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의논하자고 제안하고 합의했다는 점이다. 軍지휘부가 사실을 양보하고 소신을 접은 뒤 좌파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다.
국방부는 지금 진실을 지킬 의지력도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물리적 힘은 총칼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신력은 진실이다. 친북반미 세력으로부터 진실을 지키는 데 실패한 한국군 지휘부가 과연 한미동맹 해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선동적 語法의 한 공식은 자신들을 약하게 보이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적 에너지로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自害숫법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조선 동아 등 정통언론의 피해자라고 위장하더니 이 두 신문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의 지지세력들은 또 헌법을 위반해놓고는, 이것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국회가 무슨 군대나 가진 존재인 것처럼 과장하여 '의회쿠데타'라고 규정했다. 强者가 弱者로 위장하여 비명을 지르자, 많은 한국인들이 엉터리 동정론에 넘어가 작년 총선에서 이들에게 많은 의석을 주었다.

盧대통령은 또 자신의 형을 순박한 시골사람으로 설정한 뒤 그 형이 뇌물을 받은 것을 감싸기 위해 뇌물을 준 前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서, '좋은 학교 나와 출세한 사람이 시골사람을 유혹했다'는 식으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통해서 비방함으로써 그 사장이 한강으로 투신하도록 몰아갔다.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그는 같은 숫법을 쓰고 있다. 전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은 한국군의 약9배에 이른다.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서 공동작전을 해야지 각자가 단독작전을 펼 수는 없다. 이런 戰力격차에서 90%의 전력을 가진 미군이 연합사 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도하되 한미 양국의 수뇌부가 합의한 범위내의 권한만 행사하고 한미양국 정부의 공동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한국에 유리한 조치일 뿐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자신과 국군이 미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자해식 발언으로 스스로를 비하시킨 다음 미국을 상대로 '환수' 운운하는 것은 '약자의 억지'가 먹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이야기가 北核위기를 맞아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맞추어 나온 것은 敵前분열책이 아닌가. 북한군이 남침할 때 한국군이 단독으로 항복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들은 盧정권이 대한민국을 해체 내지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심을 정당화하는 두번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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