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간첩朴勇 또 입국예정: 이번도 안잡나?

대법원이 간첩혐의자로 판단한 곽동의와 박용을 왜 무상출입시키는가? 간첩을 비호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간첩들이 自由로운 나라
(출처: 프리존 김성욱의 팍스코리아나)

1.

북한의 對南공작원들이 南北·日本을 오가며 赤化공작을 제한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3월 결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위원회)」가 오는 14일~17일간 광주에서 주최하는 소위「6.15공동선언발표6돌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하 6.15대축전)」에는 공안기관에서 간첩으로 파악돼 온 곽동의(郭東儀. 77), 박용(朴勇. 57) 같은 인물들이 공식참석할 예정이라 합니다.

곽동희, 박용은 6.15위원회의 南·北·海外위원회 中 海外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들로서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2004년「민경우간첩사건」등 각종 공안사건에서 북한의 在日대남공작원으로 파악돼왔습니다.

6.15남측위원회의 대외접촉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규 부대변인은 2일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6.15대축전 기간 중 해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여할 것이며, 여기에는 물론 위원장인 곽동의씨와 사무국장인 박용씨도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2.

곽동의는 1973년 북한의 공작으로 만들어져 1978년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재일한국민족통일운동연합(한통련)」을 이끌어 온 인물입니다.

그는 入北간첩으로 분류됩니다. 1980년 주일 한국대사관이 영사증명서로 작성한 보고서는 곽씨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곽동의는 광복 직후 남로당에 가입활동하가 1948년 12월 남해군 인민위원장 박종환의 지령에 의해 밀항 도일(渡日)했다...곽동의는 1960년경부터 조총련으로부터 월 10만 엔의 보수를 받으며 民團조직와해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970년 4월 북한간첩 윤효동에게 포섭돼 북괴 공작선편으로 入北, 간첩교육과 民團파괴 대남공작 지령을 받은 후 동년 5월에 귀환한 그는 조총련 부의장 김병식으로부터 민단와해 및 대남공작자금으로 5000만 엔을 받았다』

곽동의는 사실상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불허돼왔지만, 2004년 10월10일 이후 정식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3.

박용은 곽동의가 고령과 지병으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일본에서 대남공작을 책임져 온 인물입니다.

박용은 2004년 「민경우간첩사건」당시에도 북한의 대남공작원임이 확인됐습니다.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민경우씨는 2004년 9월1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죄로 징역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경우의 간첩행위를 지휘·조종한 것이 『조총련 간부이자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박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8월15일 민경우씨는 형기의 3분의 1가량을 복역한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져 석방됐고, 박용 역시 8.15민족통일대축전 기간 중 6.15위원회의 海外위원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공식입국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간첩을 풀어주고, 또 다른 간첩을 입국시킨 것입니다.


4.

박용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정식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고, 또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대검찰청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 공안제1과, 공안제2과 등 관계자들은『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겠다』『박용의 입국은 확인된 바 없다』는 등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간첩』운운하니까 피식거리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지리한 통화 끝에 공안연구관실의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송두율사건에서와 같이 해외간첩이 입국할 경우 검찰의 수사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일반론(一般論)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연구관인 김모 검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간첩혐의자의 입국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간첩혐의사실이 있다면 출국이 금지되고 정식수사가 진행된다. 단 박용과 같은 경우, 수사주체가 국가정보원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먼저 움직여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사는 해야하지만 박용의 경우는 다르다는 묘한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손을 안쓰니 검찰도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답변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입니다. 일선에서 공안업무들 담당했던 전문가의 설명도 대검찰청의 답변과 전혀 다릅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前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주체로서 사복경찰에 해당하는 국정원의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에 서 있다. 국정원의 활동 有無를 떠나 검찰이 명백한 간첩혐의사실이 있는 자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다』

함변호사는 곽동의, 박용을 직접 다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곽동의, 박용은 반국가단체 임무종사자로서 자신이 현직 검사시절 여러 공안사건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확인됐던 인물들이라며 이렇게 덧붙혔습니다.

『곽동의와 박용은 대개 함께 거론됐다. 그러나 고령인 곽동의에 비해 박용은 현재 대남공작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로 봐야 한다』

김정일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赤化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조갑제 선생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좌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과 국정원은 수사하고 감옥에 보내야 할 박용 같은 간첩용의자들의 대한민국 赤化활동에 대해서 전혀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이는 정권에 의한 반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박용 같은 간첩용의자들의 대한민국 파괴활동을 비호하는 데 관여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15일 광주에서 다시 또 赤化의 광란이 벌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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