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애국의 실천이다.
필자 注: 58주년 제헌절을 맞아 좌파정권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으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것을 주된 정책으로 삼아온 자들이 5.31 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국민탄핵을 받은 다음에 나온 헛소리이기 때문이다. 상습강도가 민완형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大勢는 좌파종식으로 가고 있다. 大勢란 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은 남북한 守舊좌파들이다. 더구나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결의안은 사실상 한반도 守舊좌파들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 작년에 썼던 제헌절 관련 기사를 再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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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의 기본 규범이 헌법이다. 우리가 조국에 충성한다는 것은 관념이고 실제는 헌법에 충성하는 것이다.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애국의 실천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관은, 즉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기본적 질서와 규범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을 헌법3조의 영토조항이 뒷받침한다. 즉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란세력으로 규정된 것이다.
李承晩 당시 국회의장을 비롯한 우리의 건국세대가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민족적 통일의지를 성문화한 위대한 결단이었다. 헌법3조가 있으므로 해서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한 헌법4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헌법3조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하고 한민족을 한민족이게 하는 우리 헌법의 심장이다.
소위 6.15 선언 2항은, 북한정권이 남한을 괴뢰정권으로 규정하고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만든 연방제 통일방안을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反헌법적이고 국가반역적인 야합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으려면 6.15 선언을 죽여야 한다. 6.15 선언 실천을 다짐한 여권이 그 말을 한 입으로써 제헌절을 경축할 수는 없다.
盧武鉉 정권의 행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헌법을 어기고 파괴하려는 성향이다. 盧대통령은 작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위반 행동을 했다고 엄중한 경고를 받은 뒤 정상참작 차원에서 파면을 면하긴 했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헌법과 헌법정신을 집요하게 어기고 파괴하고 있다.
헌법개정으로써만 할 수 있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이전이란 속임수로 진행하려다가 들통이 나서 위헌 결정을 받자 盧정권은 수도분할이란 망국적 발상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첫해에 벌써 '대통령 못해먹겠다'면서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의했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란 지적을 받았던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이 정한 권력구조와 상치되는 '聯政, 총리직 야당 양도 용의' 등의 발상을 어지럽게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또 국민들에게 최소한 수십 조의 부담을 주는 對北송전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뒤 국민들의 허락을 받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전력은 기름이나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물자인데 이를 핵폐기 이전에도 헌법상의 반란집단에게 제공하면서도 斷電할 권리는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말한 盧정권의 행태는 단순히 한법위반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반역적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반역이나 大逆罪란 말은 국가안보와 권력구조에 관한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國基와 관련한 중대한 헌법위반이 곧 반역인 것이다. 독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 人身을 구속하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집권자들이 헌법을 어기면서 밀실에서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결정을 한 다음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수행하는 것도 독재이다.
중대한 헌법위반을 상습적으로, 그리고 반성없이 되풀이 하고 있는 이 정권이 과연 민주정부인가. 폭력보다 더 무서운 독단과 사기와 선동적 숫법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재산과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자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나. 이런 헌법파괴상습집단에 과연 民主란 말이 적합한가. 집권자의 독재를 의미하는 북한식 民主라면 모르지만.
지난 57년간 수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은 헌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교시와 말씀이 헌법 위에 있는 북한에 비교한다면 참으로 감동적인 발전이었다. 57주년 제헌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헌법을 경멸하고 우습게 보는 세력이 집권하고 있지만 이들이 결국은 헌법으로부터 경멸당하고 우습게 될 것이다. 헌법이야 말로 동양정치철학의 하늘인 것이다.
非理法權天이란 말이 있다. 非行은 논리보다 약하고 논리는 법보다 약하며 법은 권력보다 약하고 권력은 하늘보다 약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하늘은 民心 天心이란 뜻도 되고 역사의 대세란 뜻이기도 하다. 민주국가의 헌법이 바로 민심과 시대정신의 축약이다. 그런 점에서 盧정권은 하늘을 거스르려 하는 집단이다. 逆天者들이다.
필자 注: 58주년 제헌절을 맞아 좌파정권은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으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것을 주된 정책으로 삼아온 자들이 5.31 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국민탄핵을 받은 다음에 나온 헛소리이기 때문이다. 상습강도가 민완형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大勢는 좌파종식으로 가고 있다. 大勢란 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은 남북한 守舊좌파들이다. 더구나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결의안은 사실상 한반도 守舊좌파들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 작년에 썼던 제헌절 관련 기사를 再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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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의 기본 규범이 헌법이다. 우리가 조국에 충성한다는 것은 관념이고 실제는 헌법에 충성하는 것이다.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애국의 실천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관은, 즉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기본적 질서와 규범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을 헌법3조의 영토조항이 뒷받침한다. 즉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란세력으로 규정된 것이다.
李承晩 당시 국회의장을 비롯한 우리의 건국세대가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민족적 통일의지를 성문화한 위대한 결단이었다. 헌법3조가 있으므로 해서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한 헌법4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헌법3조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하고 한민족을 한민족이게 하는 우리 헌법의 심장이다.
소위 6.15 선언 2항은, 북한정권이 남한을 괴뢰정권으로 규정하고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만든 연방제 통일방안을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反헌법적이고 국가반역적인 야합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으려면 6.15 선언을 죽여야 한다. 6.15 선언 실천을 다짐한 여권이 그 말을 한 입으로써 제헌절을 경축할 수는 없다.
盧武鉉 정권의 행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헌법을 어기고 파괴하려는 성향이다. 盧대통령은 작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위반 행동을 했다고 엄중한 경고를 받은 뒤 정상참작 차원에서 파면을 면하긴 했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헌법과 헌법정신을 집요하게 어기고 파괴하고 있다.
헌법개정으로써만 할 수 있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이전이란 속임수로 진행하려다가 들통이 나서 위헌 결정을 받자 盧정권은 수도분할이란 망국적 발상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첫해에 벌써 '대통령 못해먹겠다'면서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의했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란 지적을 받았던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이 정한 권력구조와 상치되는 '聯政, 총리직 야당 양도 용의' 등의 발상을 어지럽게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또 국민들에게 최소한 수십 조의 부담을 주는 對北송전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뒤 국민들의 허락을 받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전력은 기름이나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물자인데 이를 핵폐기 이전에도 헌법상의 반란집단에게 제공하면서도 斷電할 권리는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말한 盧정권의 행태는 단순히 한법위반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반역적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반역이나 大逆罪란 말은 국가안보와 권력구조에 관한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國基와 관련한 중대한 헌법위반이 곧 반역인 것이다. 독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 人身을 구속하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집권자들이 헌법을 어기면서 밀실에서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결정을 한 다음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수행하는 것도 독재이다.
중대한 헌법위반을 상습적으로, 그리고 반성없이 되풀이 하고 있는 이 정권이 과연 민주정부인가. 폭력보다 더 무서운 독단과 사기와 선동적 숫법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재산과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자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나. 이런 헌법파괴상습집단에 과연 民主란 말이 적합한가. 집권자의 독재를 의미하는 북한식 民主라면 모르지만.
지난 57년간 수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은 헌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교시와 말씀이 헌법 위에 있는 북한에 비교한다면 참으로 감동적인 발전이었다. 57주년 제헌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헌법을 경멸하고 우습게 보는 세력이 집권하고 있지만 이들이 결국은 헌법으로부터 경멸당하고 우습게 될 것이다. 헌법이야 말로 동양정치철학의 하늘인 것이다.
非理法權天이란 말이 있다. 非行은 논리보다 약하고 논리는 법보다 약하며 법은 권력보다 약하고 권력은 하늘보다 약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하늘은 民心 天心이란 뜻도 되고 역사의 대세란 뜻이기도 하다. 민주국가의 헌법이 바로 민심과 시대정신의 축약이다. 그런 점에서 盧정권은 하늘을 거스르려 하는 집단이다. 逆天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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