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宿願을 代行해주는 盧의 정체는?

연합사 해체되면 核우산도 날아간다! 미군이 지켜주는 原油수송로는 또 누가 대신 지켜줄 것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속임수와 선동으로써 추진해온 소위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것이 사실상 韓美연합사=韓美동맹 해체 공작이며 이는 荒川항해중인 대한민국號에 구멍을 내어 국가와 민족에 크나큰 재앙을 불러들일 것임이 명백해졌다. 盧대통령도 이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을 벌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무지한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하수인 尹光雄 국방장관은 퇴임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생각인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지도부가 50%의 지분을 가진 것이 戰時작전통제권인데 盧대통령은 이를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환수'라는 말을 고안했다. '환수'라는 말 자체가 이 일이 韓美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는 반역적 공작임을 드러낸다. 환수할 대상이 아닌데도 환수라고 선동하는 것은 양극화 선동과 같은 맥락이다. 양극화의 선동 논리는 富者가 잘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식의 억지이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억지이다.

盧대통령은 환수라는 용어를 만들어내 戰時작전통제권의 50%를 갖고 있는 미국이 100% 독점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놓고서 이를 환수하는 것이 自主국방이라고 선전한다. 이는 북한정권의 시각인 미국을 종주국, 한국을 종속국으로 설정하는 망발이다.

이 정책을 끝까지 밀고나가면 韓美연합사가 해체될 것이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든지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역할로 전락할 것임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한국이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핵무장하고 핵운반 미사일까지 가진 북한정권 앞에 핵무장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알몸으로 진상하는 일이 된다. 여기에 이 정책의 반역성이 숨어 있다.

韓美동맹이 해체되거나 변질되면 지금까지 한국이 무임승차했던 석유수송로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거의 전부를 중동에서 수입한다. 연간 약8억 배럴, 약400억 달러의 원유는 걸프, 인도양, 맬라카 해협, 동지나해를 지나 한국으로 들어온다. 지금까지 이 석유수송로는 미 해군이 지켜주었다. 한미동맹의 정신에 따라 미 해군은 한국의 원유수송로를 공짜로 지켜준 것이다.

연합사와 韓美동맹이 해체된다면 한국 경제와 안보의 생명줄인 원유 해상수송로는 누가 지켜주는가. 연안 해군에 머물고 있는 한국 해군이 지킬 도리는 없다. 적대국의 잠수함들이나 해적들이 한국의 원유수송선단을 노린다면, 누가 지켜주는가 말이다. 그때 가서 다시 한미동맹을 복원하자고 할 것인가?

선의로 해석하면, 盧대통령은 이런 데까지 미처 생각하지 않고 식민지 관료형의 맹종부대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연합사 해체, 駐韓미군 철수나 성격 변화, 한미동맹 해체나 변질로 이어질 이 일을 좋아할 사람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밖에 없다. 국군도, 반역자들이 좋아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통령을 군통수권자로 받드는 데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 있을 것이다. 盧정권은 김정일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駐韓미군철수와 韓美동맹 해체를 代行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戰時작전통제권 협상은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조의 손해를 끼치는 실책인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치명상을 대한민국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군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지도층이 대통령의 이런 망발을 내버려둔다면, 그리하여 그런 自害행위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함께 代價를 치르는 수박에 없다. 발작한 선장이 자신이 모는 배에 불을 지르려 하는데도 선원들이나 승객들이 구경만 한다면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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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들 참조

*미래한국 기사: 벨司令官, '韓美 독자사령부 창설 후, 美의 지원여부 불확실'


`양국군 독자사령부 창설전 연합사 해체 不願`

버월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3일자 미 군사전문지 `성조`와 인터뷰에서 한미간 협의 중인 `미래 한미지휘관계`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벨 사령관은 연합사를 대신해 한미 양군이 독립된 사령부 창설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독자사령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연합사 해체 후 각각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한미 독자사령부 창설 순서를 예상하는 일각의 관측과 다른 것이다.

특히 벨 사령관은 한국군 독자사령부가 창설될 경우, 미군이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1. 독자사령부 창설전 연합사 해체 불원

벨 사령관은 양국군 독자사령부(independent command)가 창설되기 전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여러분은 한미가 양국을 위한 독립적 국가 연합전력 전쟁수행 본부를 준비하기 전에 연합사나 다른 연합기구의 해체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이런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가 언급한 `독립적 국가 통합전력 전쟁 수행본부`(independent national joint-force war-fighting headquarters)는 지난 13일 국회안보포럼 주최 강연에서 밝힌 `독자사령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벨 사령관은 한미가 당장(today) 독립적인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군이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독립적인 통합 전쟁지휘통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를 위해 한국군이 통합 전쟁지휘통제 능력을 갖춘 독자적 사령부를 갖춰야 하고, 독자 사령부 창설 이후 한국군의 통합 전쟁지휘통제 능력에 따라 연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벨 사령관의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연합사를 대신해 연합작전을 협조하고 수행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연합사를 언제 해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한국군 독자사령부에 대한 미군 지원 문제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게 될 한국군 독자사령부가 창설되면 유사시 미군이 이 사령부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벨 사령관은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문제는 주요 전쟁부담을 지게 될 한국군 독자사령부를 미군이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아직 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한 상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로 그 임무가 변하게 되는데 이 때 병력과 장비 등을 어떤 수준에서 지원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는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벨 사령관의 이런 언급은 그동안 미군이 전력기획 틀로 내세웠던 `1-4-2-1 태세` 개념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2-1 태세`는 본토를 방어(1)하고 4개의 전진배치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4)하며 2개의 중첩된 군사작전 수행 때 적을 신속하게 격퇴해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2)하고 제한된 수의 우발사태에 대응(1)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유럽, 중동, 아시아연안, 동북아를 상정한 `4`가 사라지고 대규모 재래전을 상정한 `2`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으며 제한된 수의 우발사태에 대응한다는 `1`도 특별히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원곤 연구위원은 '미국은 전력규모를 2개 지역에서 동시 대처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테러전에 따른 순환기지 및 유지 소요 등을 고려해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과거처럼 한반도와 중동의 유사시를 동시에 상정해 전력 소요를 산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이전보다 적어지고 있는 만큼 미군의 군사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이)다른 세력(나라)과 경쟁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전시증원군을 무조건 파견하지 않고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개입 여부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3. 주한미군 추가감축론 `쐐기`

벨 사령관은 그동안 국내 일각에서 지상군의 추가감축을 우려해온데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측이 해.공군력 위주로 한국군을 지원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협의 중인 군사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지상군을 추가로 철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측도 해.공군력 위주로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로 임무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전.평시 주한미군의 지.해상, 공중전력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야 하는 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만여명인 주한미군 가운데 육군은 2만여명, 공군 9천여명, 해군과 해병은 모두 300~400명 가량이다.

벨 사령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게되면 미군은 해.공군 전력 위주로 한국군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지상전력은 줄고 나머지 전력은 늘 것이라고 관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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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時작전통제권 잘못 건드리면 韓美결별


군통수권자가 작전통제권'환수'라는 선동으로써 임하는 것은 국내정치용인가, 韓美동맹 와해용인가?


오늘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한미양국간에 진행중인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가 잘못되면 주한美軍의 감축이나 철군, 그리고 韓美동맹의 실질적 와해로 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사실과 다른 과장법으로 反美감정에 호소하면서 한국 안보의 결정적 고리를 끊으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손실을 결과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미군의 걱정과 불만을 반영하기도 한 그의 의견을 소개한다.

1. 법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점한 적이 한번도 없다. 1950년에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상대는 유엔군 사령관이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한美軍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과 연합사 사령관을 겸해오면서 그 권한을 행사했다. 1978년 韓美 연합사가 출범하면서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연합사령관이 韓美 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사하게 되었다. 연합사령관은 독단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지휘를 받는다. 1994년에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회수해갔으므로 남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합사가 한국군과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권한이다.
2.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한미 두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연합사 조직도 韓美양국 군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연합사령관 산하의 해군, 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副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다. 가장 중요한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연합사副사령관)이고 副사령관은 미군장성(참모장이 겸함)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양국군이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자신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전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하니 미군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4. 한국군은 3년 전만 해도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정권이 내려누르니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에서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군 지휘부가 불만을 품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5. 미군은 한미동맹이 健在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戰時를 상정하여 작전통제권을 바꾸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가능성이 낮은 戰時의 작전권 문제로 韓美동맹이 악화되어 약해지거나 깨지면 전쟁이 오히려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6.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火力밀도를 가진 양국 군대가 뒤엉켜서 따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 戰時에 한반도에 전개될, 한국군보다 화력이 10배나 되는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미군의 확립된 전통은 외국군 장성의 지휘하에 自國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8.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군이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격감시켜버리든지 철수하는 방법이다. 주한미군의 主力인 육군을 철수하고 해공군을 남겨두든지, 아예 전면철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9. 지금 미군은 이라크 파병군의 교대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 한국측에서 통제권 문제로 시비를 일으키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의 육군을 빼갈 가능성도 있다. 주한美軍이 물러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겠지만 실효가 의심스럽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북한군 남침 때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미 의회가 파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사실상 미군을 몰아낸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10.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밥이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징조가 있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일본은 미국을 의식하여 독도문제를 저런 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조심한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중국도 저런 식(어선들의 집단적인 영해 침범, 黃砂 방치, 탈북자 북송 등)으로 한국에 무례하지 못할 것이다. 벌써 한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代價를 치르고 있다.
11. 주한미군의 격감이나 철수로써 韓美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지면 한국군의 戰力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군사적 전통이 낮은 한국에서 이 정도의 强軍이 만들어진 데는 한미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군사력이란 무기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운영, 정보수집, 인사, 훈련,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세계최고의 군사적 노하우를 공짜로 배워 이렇게 성장했다. 좋은 과외교사를 만난 것이다. 이것을 잃게 되면 한국군은 필리핀 군대 꼴이 된다.
12. 필리핀은 미군을 내보낸 뒤 군대가 엉망이 되어 골치를 앓고 있다. 군대의 전투력이나 규율이 미군과 협력할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필리핀 군대는 다시 미군과 협력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미군이 외면하고 있다.
13. 盧武鉉 대통령이 국내정치용으로 '戰時작전권환수'라는 카드를 들고나왔다면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도박으로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사실상 기능정지 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과 국군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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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며칠 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2003년 국방부에서 만든 주한美軍과 軍예산 관련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군이 당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예산 과다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 배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3만7000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를 235억 달러(약28조원)로 계산했다. 이 자산가치는 인원을 뺀 무기 탄약 등의 가치만 계산한 것이다. 에이브라함 전차 290대, 브래들리 장갑차 390대, 155밀리 자주포 36문, 다연장 로켓포 36문, 아파치 헬기 72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U-2정찰기 3대, F-16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130여대. 이 보고서는 이들 戰力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면 290억 달러(약35조원)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의 통계에는, 한번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데 약10억원(100만 달러)이 드는 U-2기의 운용비 등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정치 경제적 부가가치가 들어가지 않았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은 거대한 규모로 증강된다. 국방부 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1.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航母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기동군 등 총병력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2. 주요장비는 전차 1000대, 화포 700여문, 아파치 헬기 269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이다. 이런 장비만의 자산가치는 약3879억 달러(46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73%에 해당한다.
3. 1개 航母전투단은 7~8척의 함정, 70~80대의 함재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153억 달러(18.4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한국군의 연간 예산(145억 달러)보다 많았다. 항공모함 1척의 가격만 해도 60억 달러로서 이는 2개 기계화사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상의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은 미국이 부담해주기로 약속한 막대한 예산을 납세자들이 나눠지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가구당 약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결국 납세자를 파산상태로 몰겠다는 뜻이 된다.

이 국방부 자료는 그때도 거론되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을 구분했다.

*작전지휘권: 군사작전뿐 아니라 군 행정, 군수, 軍紀, 내부편성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의미한다. '작전지휘권=軍令權+軍政權'이다.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으로 평시에는 한국군이, 戰時(데프콘 2이하)에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작전지휘권에는 軍政權(행정, 인사 등)이 들어 있지 않고 군령권만 들어 있다. 즉,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50년 7월17일 李承晩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다.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에 걸려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에 지휘권을 양도한 것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병력구조상 합리적 결정이기도 했다. 1954년11월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개정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최초로 '작전통제권'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1978년11월7일 한미양국은 한미연합사를 만든다. 그 2년 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의 연합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이 절감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주국방정책도 감안하여 한국군의 역할을 미군과 거의 동격으로 올린 것이었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되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했다. 이로써 작전통제권에 대한 韓美공동관리 체제가 구조화된 것이다.

1994년12월1일 한국군은 연합사로부터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美軍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글자 그대로 자주군대가 된 것이다. 이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하면서 논의되었다.

국방부 보고서는 '기존의 쌍무적 안보관계와 전진배치 전략은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넌 워너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미군사당국자간 협의에 의해 '6개항의 CODA'를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가 계속 갖고 있는 6개항은 '전쟁 억제 또는 실패시에 대비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사항은 한미군사위원회에서 한미양측의 합의에 의해 연합사령관에게 계속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2. 작전계획 수립 3. 연합합동교리 발전 4.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 연합정보관리 6. C4I 상호운용성>

많은 한국인들은 韓美연합사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연합사가 마치 주한미군사령부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미군이 주도한다고 믿는다. 국방부 보고서는 연합사의 지휘체제를 도표로써 설명했다.

1.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즉,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연합사 사령관의 위에 있다.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직을 맡는 것을 빼고는 연합사는 철저히 양국공동관리하에 있는 것이다.
2.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장성이다. 참모장은 미군이고 부참모장은 한국군이다. 참모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군 장성들이 더 많다. 7개 참모중 인사부장 정보부장 군수부장 통신전자부장 공병부장은 한국장성이 맡고 작전부장 기획관리부장만 미군장성이다. 지상, 해상, 공군구성군 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은 모두 한국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이다.

국방부 보고서는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왜냐 하면 유엔군 철수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어, 현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함. 이 때문에 韓美공동으로 연합사령부를 창설,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작전을 위해 한미군사위원회(MC)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군의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주장임>

국방부의 명쾌한 이 설명은,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애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하여 自主군대 만들자'는 구호성 발언이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정선고이기도 하다.

이 자료를 읽어보면 한국군 지휘부가 盧대통령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일종의 정치적 선동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함에도 盧대통령은 '환수'라는 왜곡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여기에 발맞추어 親北反美 세력은 '환수'를 외치고 있다. 盧대통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연합사에 대한 50%의 지휘권을 '없는 것'처럼 선동하여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反美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어느 회사의 50% 주식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자가 갑자기 노조위원장과 손잡고 '경영권을 환수하여 자주 회사만들자'고 선동하는 격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50%의 경영권을 돌려달라고 자신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은 회사를 깨자는 의도이다. 이런 주장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체를 주장해온 세력들이다. 이로써 우리는 盧대통령이 대한민국 편에 서 있지 않고, 진실의 편도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온 국방부가 이틀 전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미국측에 대해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의논하자고 제안하고 합의했다는 점이다. 軍지휘부가 사실을 양보하고 소신을 접은 뒤 좌파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다.
국방부는 지금 진실을 지킬 의지력도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물리적 힘은 총칼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신력은 진실이다. 친북반미 세력으로부터 진실을 지키는 데 실패한 한국군 지휘부가 과연 한미동맹 해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선동적 語法의 한 공식은 자신들을 약하게 보이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적 에너지로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自害숫법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조선 동아 등 정통언론의 피해자라고 위장하더니 이 두 신문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의 지지세력들은 또 헌법을 위반해놓고는, 이것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국회가 무슨 군대나 가진 존재인 것처럼 과장하여 '의회쿠데타'라고 규정했다. 强者가 弱者로 위장하여 비명을 지르자, 많은 한국인들이 엉터리 동정론에 넘어가 작년 총선에서 이들에게 많은 의석을 주었다.

盧대통령은 또 자신의 형을 순박한 시골사람으로 설정한 뒤 그 형이 뇌물을 받은 것을 감싸기 위해 뇌물을 준 前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서, '좋은 학교 나와 출세한 사람이 시골사람을 유혹했다'는 식으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통해서 비방함으로써 그 사장이 한강으로 투신하도록 몰아갔다.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그는 같은 숫법을 쓰고 있다. 전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은 한국군의 약9배에 이른다.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서 공동작전을 해야지 각자가 단독작전을 펼 수는 없다. 이런 戰力격차에서 90%의 전력을 가진 미군이 연합사 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도하되 한미 양국의 수뇌부가 합의한 범위내의 권한만 행사하고 한미양국 정부의 공동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한국에 유리한 조치일 뿐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자신과 국군이 미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자해식 발언으로 스스로를 비하시킨 다음 미국을 상대로 '환수' 운운하는 것은 '약자의 억지'가 먹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이야기가 北核위기를 맞아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맞추어 나온 것은 敵前분열책이 아닌가. 북한군이 남침할 때 한국군이 단독으로 항복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들은 盧정권이 대한민국을 해체 내지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심을 정당화하는 두번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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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에 문제 있다
written by. 차기문(KONAS)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논란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있었던 국군의 날 치사를 통해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해서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찾아오겠다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한미연합작전체제하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준 후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해 왔다.

그러나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넘어가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게 되어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로 구성되는 한미군사위원회(MCM)의 작전지침 및 전략지시를 받아서 한미 양국군을 전시에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한미군사위원회는 한국합참의장과 미국합참의장으로 구성되며,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침에 따라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일방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개념이다.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장군참모들을 비롯하여 인원도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많이 보직되어있으며, 부대운영비용도 한미연합으로 부담을 하면서 모든 계획을 한미간에 연합으로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다고 하는 논리는 한미연합작전체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발생한 오류인 것이다.

독일군도 전시에는 NATO의 연합작전체제로 들어가서 미군이 사령관으로 되어 있는 NATO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어느 국가든 연합작전개념으로 국가방위를 하고 있으며, 연합작전체제하에서는 지휘통일의 전쟁원칙에 따라 단일체제로 전쟁에 임해야만 전투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들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은 연합체제가 아닌 병렬체제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일본같이 한미간에 병렬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일본자위대는 법적으로 군대가 아닌 말 그대로 자위대이기 때문에 연합작전체제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보통국가로 발전하게 되면 전시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미일연합작전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전시에는 여러 나라 군대가 함께 존재하는 한 단일한 연합작전체제가 되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빼어낸다는 말은 한미동맹의 중추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한미연합작전체제로 적의 침공을 격퇴하는 것은 한국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필요하지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이 사령관으로 보직되어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으므로 한국 국민의 정서상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합사령부의 핵심보직인 사령관과 참모장이 미군으로 되어 있고 한국군은 부사령관 부참모장으로 되어 있어 연합사에 장군참모를 비롯하여 한국군의 구성요소가 숫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마치 미군으로만 구성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자주국방역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합작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참모장은 한국군으로 하고 부참모장을 미군으로 하며, 육군대장으로 보직되어 있는 한국군 부사령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령관과 같은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 국민의 정서상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문제가 된다면 사령관을 한미간에 교대로 맡는다던가, 아니면 조직 내에서 공동대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한국군 대장으로 되어 있는 부사령관을 연합사 공동사령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령관의 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작전 분야는 미군사령관이 맡고, 기타 나머지 기능은 한국군사령관이 맡도록 하는 등 연합사령관의 기능을 한미간에 분담해서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령관의 기능분배는 작전통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분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을 공동으로 맡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을 전시에 작전통제한다고 해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다는 잘못된 국민의 정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이후 한국군이 행사하고 있다. 즉 평시 한국군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주권국가로서 한국국가통수권자 및 통수기구가 행사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아니 되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국가통수기구의 지시를 받는 한미연합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국가통수기구가 한국군에 대한 궁극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한국군의 기능과 역할을 위와 같이 보완한다면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또는 국민정서적으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논란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차기문 (예비역 육군중장, cha44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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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1.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윤광웅 한국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장관을 양측의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5년 10월 20일 한국 합참의장 이상희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선임장교 리언 라포트 대장은 제27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한국군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고, 한국군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11월 18-19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빈틈없는 대테러 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해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3. 윤광웅 장관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한국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였다. 윤장관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하면서, 완전한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한국정부의 뜻을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 정부 및 한국민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4. 양 장관은 6자회담 진전과 남북간 화해・협력 노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확산 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북한이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할 것을 공약한 점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경 공동성명이 검증가능한 북한 핵폐기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포괄적‧역동적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이익에 긴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유지에 있어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윤광웅 장관도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완수가 미래 한・미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기지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 럼스펠드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이 자국 방위에 있어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으며,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동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런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비전에 관한 공동연구가 동맹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장관은 ’05~’06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함을 평가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함을 인정하였다.

12. 윤광웅 장관은 한국군 「국방개혁 2020(안)」의 배경과 과정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측 국방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의 지원 의사를 전달하였다. 또한, 윤장관은 국방개혁안이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군을 기술지향적이고 질 위주의 전력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국방개혁안이 앞으로 동맹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 장관은 제37차 SCM과 제27차 MCM이 현재 및 미래의 안보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함으로써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차기 SCM을 2006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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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한미양국간에 진행중인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가 잘못되면 주한美軍의 감축이나 철군, 그리고 韓美동맹의 실질적 와해로 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사실과 다른 과장법으로 反美감정에 호소하면서 한국 안보의 결정적 고리를 끊으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손실을 결과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미군의 걱정과 불만을 반영하기도 한 그의 의견을 소개한다.

1. 법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점한 적이 한번도 없다. 1950년에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상대는 유엔군 사령관이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한美軍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과 연합사 사령관을 겸해오면서 그 권한을 행사했다. 1978년 韓美 연합사가 출범하면서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연합사령관이 韓美 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사하게 되었다. 연합사령관은 독단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지휘를 받는다. 1994년에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회수해갔으므로 남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합사가 한국군과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권한이다.
2.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한미 두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연합사 조직도 韓美양국 군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연합사령관 산하의 해군, 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副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다. 가장 중요한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연합사副사령관)이고 副사령관은 미군장성(참모장이 겸함)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양국군이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자신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전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하니 미군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4. 한국군은 3년 전만 해도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정권이 내려누르니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에서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군 지휘부가 불만을 품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5. 미군은 한미동맹이 健在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戰時를 상정하여 작전통제권을 바꾸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가능성이 낮은 戰時의 작전권 문제로 韓美동맹이 악화되어 약해지거나 깨지면 전쟁이 오히려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6.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火力밀도를 가진 양국 군대가 뒤엉켜서 따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 戰時에 한반도에 전개될, 한국군보다 화력이 10배나 되는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미군의 확립된 전통은 외국군 장성의 지휘하에 自國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8.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군이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격감시켜버리든지 철수하는 방법이다. 주한미군의 主力인 육군을 철수하고 해공군을 남겨두든지, 아예 전면철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9. 지금 미군은 이라크 파병군의 교대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 한국측에서 통제권 문제로 시비를 일으키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의 육군을 빼갈 가능성도 있다. 주한美軍이 물러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겠지만 실효가 의심스럽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북한군 남침 때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미 의회가 파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사실상 미군을 몰아낸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10.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밥이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징조가 있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일본은 미국을 의식하여 독도문제를 저런 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조심한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중국도 저런 식(어선들의 집단적인 영해 침범, 黃砂 방치, 탈북자 북송 등)으로 한국에 무례하지 못할 것이다. 벌써 한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代價를 치르고 있다.
11. 주한미군의 격감이나 철수로써 韓美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지면 한국군의 戰力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군사적 전통이 낮은 한국에서 이 정도의 强軍이 만들어진 데는 한미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군사력이란 무기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운영, 정보수집, 인사, 훈련,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세계최고의 군사적 노하우를 공짜로 배워 이렇게 성장했다. 좋은 과외교사를 만난 것이다. 이것을 잃게 되면 한국군은 필리핀 군대 꼴이 된다.
12. 필리핀은 미군을 내보낸 뒤 군대가 엉망이 되어 골치를 앓고 있다. 군대의 전투력이나 규율이 미군과 협력할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필리핀 군대는 다시 미군과 협력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미군이 외면하고 있다.
13. 盧武鉉 대통령이 국내정치용으로 '戰時작전권환수'라는 카드를 들고나왔다면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도박으로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사실상 기능정지 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과 국군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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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며칠 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2003년 국방부에서 만든 주한美軍과 軍예산 관련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군이 당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예산 과다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 배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3만7000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를 235억 달러(약28조원)로 계산했다. 이 자산가치는 인원을 뺀 무기 탄약 등의 가치만 계산한 것이다. 에이브라함 전차 290대, 브래들리 장갑차 390대, 155밀리 자주포 36문, 다연장 로켓포 36문, 아파치 헬기 72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U-2정찰기 3대, F-16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130여대. 이 보고서는 이들 戰力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면 290억 달러(약35조원)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의 통계에는, 한번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데 약10억원(100만 달러)이 드는 U-2기의 운용비 등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정치 경제적 부가가치가 들어가지 않았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은 거대한 규모로 증강된다. 국방부 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1.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航母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기동군 등 총병력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2. 주요장비는 전차 1000대, 화포 700여문, 아파치 헬기 269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이다. 이런 장비만의 자산가치는 약3879억 달러(46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73%에 해당한다.
3. 1개 航母전투단은 7~8척의 함정, 70~80대의 함재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153억 달러(18.4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한국군의 연간 예산(145억 달러)보다 많았다. 항공모함 1척의 가격만 해도 60억 달러로서 이는 2개 기계화사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상의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은 미국이 부담해주기로 약속한 막대한 예산을 납세자들이 나눠지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가구당 약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결국 납세자를 파산상태로 몰겠다는 뜻이 된다.

이 국방부 자료는 그때도 거론되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을 구분했다.

*작전지휘권: 군사작전뿐 아니라 군 행정, 군수, 軍紀, 내부편성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의미한다. '작전지휘권=軍令權+軍政權'이다.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으로 평시에는 한국군이, 戰時(데프콘 2이하)에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작전지휘권에는 軍政權(행정, 인사 등)이 들어 있지 않고 군령권만 들어 있다. 즉,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50년 7월17일 李承晩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다.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에 걸려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에 지휘권을 양도한 것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병력구조상 합리적 결정이기도 했다. 1954년11월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개정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최초로 '작전통제권'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1978년11월7일 한미양국은 한미연합사를 만든다. 그 2년 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의 연합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이 절감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주국방정책도 감안하여 한국군의 역할을 미군과 거의 동격으로 올린 것이었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되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했다. 이로써 작전통제권에 대한 韓美공동관리 체제가 구조화된 것이다.

1994년12월1일 한국군은 연합사로부터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美軍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글자 그대로 자주군대가 된 것이다. 이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하면서 논의되었다.

국방부 보고서는 '기존의 쌍무적 안보관계와 전진배치 전략은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넌 워너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미군사당국자간 협의에 의해 '6개항의 CODA'를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가 계속 갖고 있는 6개항은 '전쟁 억제 또는 실패시에 대비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사항은 한미군사위원회에서 한미양측의 합의에 의해 연합사령관에게 계속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2. 작전계획 수립 3. 연합합동교리 발전 4.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 연합정보관리 6. C4I 상호운용성>

많은 한국인들은 韓美연합사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연합사가 마치 주한미군사령부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미군이 주도한다고 믿는다. 국방부 보고서는 연합사의 지휘체제를 도표로써 설명했다.

1.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즉,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연합사 사령관의 위에 있다.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직을 맡는 것을 빼고는 연합사는 철저히 양국공동관리하에 있는 것이다.
2.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장성이다. 참모장은 미군이고 부참모장은 한국군이다. 참모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군 장성들이 더 많다. 7개 참모중 인사부장 정보부장 군수부장 통신전자부장 공병부장은 한국장성이 맡고 작전부장 기획관리부장만 미군장성이다. 지상, 해상, 공군구성군 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은 모두 한국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이다.

국방부 보고서는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왜냐 하면 유엔군 철수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어, 현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함. 이 때문에 韓美공동으로 연합사령부를 창설,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작전을 위해 한미군사위원회(MC)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군의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주장임>

국방부의 명쾌한 이 설명은,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애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하여 自主군대 만들자'는 구호성 발언이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정선고이기도 하다.

이 자료를 읽어보면 한국군 지휘부가 盧대통령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일종의 정치적 선동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함에도 盧대통령은 '환수'라는 왜곡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여기에 발맞추어 親北反美 세력은 '환수'를 외치고 있다. 盧대통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연합사에 대한 50%의 지휘권을 '없는 것'처럼 선동하여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反美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어느 회사의 50% 주식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자가 갑자기 노조위원장과 손잡고 '경영권을 환수하여 자주 회사만들자'고 선동하는 격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50%의 경영권을 돌려달라고 자신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은 회사를 깨자는 의도이다. 이런 주장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체를 주장해온 세력들이다. 이로써 우리는 盧대통령이 대한민국 편에 서 있지 않고, 진실의 편도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온 국방부가 이틀 전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미국측에 대해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의논하자고 제안하고 합의했다는 점이다. 軍지휘부가 사실을 양보하고 소신을 접은 뒤 좌파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다.
국방부는 지금 진실을 지킬 의지력도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물리적 힘은 총칼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신력은 진실이다. 친북반미 세력으로부터 진실을 지키는 데 실패한 한국군 지휘부가 과연 한미동맹 해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선동적 語法의 한 공식은 자신들을 약하게 보이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적 에너지로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自害숫법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조선 동아 등 정통언론의 피해자라고 위장하더니 이 두 신문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의 지지세력들은 또 헌법을 위반해놓고는, 이것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국회가 무슨 군대나 가진 존재인 것처럼 과장하여 '의회쿠데타'라고 규정했다. 强者가 弱者로 위장하여 비명을 지르자, 많은 한국인들이 엉터리 동정론에 넘어가 작년 총선에서 이들에게 많은 의석을 주었다.

盧대통령은 또 자신의 형을 순박한 시골사람으로 설정한 뒤 그 형이 뇌물을 받은 것을 감싸기 위해 뇌물을 준 前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서, '좋은 학교 나와 출세한 사람이 시골사람을 유혹했다'는 식으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통해서 비방함으로써 그 사장이 한강으로 투신하도록 몰아갔다.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그는 같은 숫법을 쓰고 있다. 전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은 한국군의 약9배에 이른다.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서 공동작전을 해야지 각자가 단독작전을 펼 수는 없다. 이런 戰力격차에서 90%의 전력을 가진 미군이 연합사 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도하되 한미 양국의 수뇌부가 합의한 범위내의 권한만 행사하고 한미양국 정부의 공동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한국에 유리한 조치일 뿐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자신과 국군이 미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자해식 발언으로 스스로를 비하시킨 다음 미국을 상대로 '환수' 운운하는 것은 '약자의 억지'가 먹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이야기가 北核위기를 맞아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맞추어 나온 것은 敵前분열책이 아닌가. 북한군이 남침할 때 한국군이 단독으로 항복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들은 盧정권이 대한민국을 해체 내지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심을 정당화하는 두번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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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에 문제 있다
written by. 차기문(KONAS)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논란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있었던 국군의 날 치사를 통해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해서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찾아오겠다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한미연합작전체제하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준 후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해 왔다.

그러나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넘어가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게 되어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로 구성되는 한미군사위원회(MCM)의 작전지침 및 전략지시를 받아서 한미 양국군을 전시에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한미군사위원회는 한국합참의장과 미국합참의장으로 구성되며,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침에 따라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일방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개념이다.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장군참모들을 비롯하여 인원도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많이 보직되어있으며, 부대운영비용도 한미연합으로 부담을 하면서 모든 계획을 한미간에 연합으로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다고 하는 논리는 한미연합작전체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발생한 오류인 것이다.

독일군도 전시에는 NATO의 연합작전체제로 들어가서 미군이 사령관으로 되어 있는 NATO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어느 국가든 연합작전개념으로 국가방위를 하고 있으며, 연합작전체제하에서는 지휘통일의 전쟁원칙에 따라 단일체제로 전쟁에 임해야만 전투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들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은 연합체제가 아닌 병렬체제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일본같이 한미간에 병렬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일본자위대는 법적으로 군대가 아닌 말 그대로 자위대이기 때문에 연합작전체제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보통국가로 발전하게 되면 전시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미일연합작전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전시에는 여러 나라 군대가 함께 존재하는 한 단일한 연합작전체제가 되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빼어낸다는 말은 한미동맹의 중추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한미연합작전체제로 적의 침공을 격퇴하는 것은 한국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필요하지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이 사령관으로 보직되어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으므로 한국 국민의 정서상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합사령부의 핵심보직인 사령관과 참모장이 미군으로 되어 있고 한국군은 부사령관 부참모장으로 되어 있어 연합사에 장군참모를 비롯하여 한국군의 구성요소가 숫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마치 미군으로만 구성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자주국방역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합작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참모장은 한국군으로 하고 부참모장을 미군으로 하며, 육군대장으로 보직되어 있는 한국군 부사령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령관과 같은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 국민의 정서상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문제가 된다면 사령관을 한미간에 교대로 맡는다던가, 아니면 조직 내에서 공동대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한국군 대장으로 되어 있는 부사령관을 연합사 공동사령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령관의 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작전 분야는 미군사령관이 맡고, 기타 나머지 기능은 한국군사령관이 맡도록 하는 등 연합사령관의 기능을 한미간에 분담해서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령관의 기능분배는 작전통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분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을 공동으로 맡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을 전시에 작전통제한다고 해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다는 잘못된 국민의 정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이후 한국군이 행사하고 있다. 즉 평시 한국군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주권국가로서 한국국가통수권자 및 통수기구가 행사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아니 되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국가통수기구의 지시를 받는 한미연합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국가통수기구가 한국군에 대한 궁극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한국군의 기능과 역할을 위와 같이 보완한다면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또는 국민정서적으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논란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차기문 (예비역 육군중장, cha44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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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1.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윤광웅 한국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장관을 양측의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5년 10월 20일 한국 합참의장 이상희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선임장교 리언 라포트 대장은 제27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한국군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고, 한국군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11월 18-19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빈틈없는 대테러 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해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3. 윤광웅 장관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한국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였다. 윤장관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하면서, 완전한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한국정부의 뜻을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 정부 및 한국민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4. 양 장관은 6자회담 진전과 남북간 화해・협력 노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확산 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북한이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할 것을 공약한 점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경 공동성명이 검증가능한 북한 핵폐기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포괄적‧역동적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이익에 긴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유지에 있어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윤광웅 장관도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완수가 미래 한・미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기지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 럼스펠드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이 자국 방위에 있어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으며,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동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런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비전에 관한 공동연구가 동맹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장관은 ’05~’06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함을 평가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함을 인정하였다.

12. 윤광웅 장관은 한국군 「국방개혁 2020(안)」의 배경과 과정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측 국방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의 지원 의사를 전달하였다. 또한, 윤장관은 국방개혁안이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군을 기술지향적이고 질 위주의 전력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국방개혁안이 앞으로 동맹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 장관은 제37차 SCM과 제27차 MCM이 현재 및 미래의 안보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함으로써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차기 SCM을 2006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오늘 만난 한 예비역 장군은 한미양국간에 진행중인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가 잘못되면 주한美軍의 감축이나 철군, 그리고 韓美동맹의 실질적 와해로 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사실과 다른 과장법으로 反美감정에 호소하면서 한국 안보의 결정적 고리를 끊으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손실을 결과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미군의 걱정과 불만을 반영하기도 한 그의 의견을 소개한다.

1. 법적으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독점한 적이 한번도 없다. 1950년에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상대는 유엔군 사령관이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한美軍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과 연합사 사령관을 겸해오면서 그 권한을 행사했다. 1978년 韓美 연합사가 출범하면서부터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연합사령관이 韓美 양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사하게 되었다. 연합사령관은 독단으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지휘를 받는다. 1994년에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회수해갔으므로 남은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합사가 한국군과 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권한이다.
2.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戰時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연합사령관은 한미 두 대통령의 공동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연합사 조직도 韓美양국 군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연합사령관 산하의 해군, 공군, 해병대 구성군 사령관은 미군장성이지만 副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다. 가장 중요한 지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연합사副사령관)이고 副사령관은 미군장성(참모장이 겸함)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양국군이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자신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작전지휘권을 돌려달라고 하니 미군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4. 한국군은 3년 전만 해도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정권이 내려누르니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한국군에서 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으나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군 지휘부가 불만을 품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5. 미군은 한미동맹이 健在하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韓美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戰時를 상정하여 작전통제권을 바꾸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가능성이 낮은 戰時의 작전권 문제로 韓美동맹이 악화되어 약해지거나 깨지면 전쟁이 오히려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6.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가면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火力밀도를 가진 양국 군대가 뒤엉켜서 따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 戰時에 한반도에 전개될, 한국군보다 화력이 10배나 되는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미군의 확립된 전통은 외국군 장성의 지휘하에 自國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8.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작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군이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을 격감시켜버리든지 철수하는 방법이다. 주한미군의 主力인 육군을 철수하고 해공군을 남겨두든지, 아예 전면철수를 해버리는 것이다.
9. 지금 미군은 이라크 파병군의 교대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때 한국측에서 통제권 문제로 시비를 일으키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의 육군을 빼갈 가능성도 있다. 주한美軍이 물러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살아 있겠지만 실효가 의심스럽다. 주한미군이 있어야 북한군 남침 때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미 의회가 파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사실상 미군을 몰아낸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10.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밥이 될 것이다. 벌써 그런 징조가 있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일본은 미국을 의식하여 독도문제를 저런 식으로 제기하지 않고 조심한다. 한미동맹이 강하면 중국도 저런 식(어선들의 집단적인 영해 침범, 黃砂 방치, 탈북자 북송 등)으로 한국에 무례하지 못할 것이다. 벌써 한국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代價를 치르고 있다.
11. 주한미군의 격감이나 철수로써 韓美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지면 한국군의 戰力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군사적 전통이 낮은 한국에서 이 정도의 强軍이 만들어진 데는 한미동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군사력이란 무기만 갖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의 운영, 정보수집, 인사, 훈련,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근무하면서 세계최고의 군사적 노하우를 공짜로 배워 이렇게 성장했다. 좋은 과외교사를 만난 것이다. 이것을 잃게 되면 한국군은 필리핀 군대 꼴이 된다.
12. 필리핀은 미군을 내보낸 뒤 군대가 엉망이 되어 골치를 앓고 있다. 군대의 전투력이나 규율이 미군과 협력할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필리핀 군대는 다시 미군과 협력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으나 미군이 외면하고 있다.
13. 盧武鉉 대통령이 국내정치용으로 '戰時작전권환수'라는 카드를 들고나왔다면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도박으로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사실상 기능정지 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과 국군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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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며칠 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2003년 국방부에서 만든 주한美軍과 軍예산 관련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군이 당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예산 과다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 배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3만7000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를 235억 달러(약28조원)로 계산했다. 이 자산가치는 인원을 뺀 무기 탄약 등의 가치만 계산한 것이다. 에이브라함 전차 290대, 브래들리 장갑차 390대, 155밀리 자주포 36문, 다연장 로켓포 36문, 아파치 헬기 72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U-2정찰기 3대, F-16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130여대. 이 보고서는 이들 戰力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면 290억 달러(약35조원)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의 통계에는, 한번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데 약10억원(100만 달러)이 드는 U-2기의 운용비 등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정치 경제적 부가가치가 들어가지 않았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은 거대한 규모로 증강된다. 국방부 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1.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航母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기동군 등 총병력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2. 주요장비는 전차 1000대, 화포 700여문, 아파치 헬기 269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이다. 이런 장비만의 자산가치는 약3879억 달러(46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73%에 해당한다.
3. 1개 航母전투단은 7~8척의 함정, 70~80대의 함재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153억 달러(18.4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한국군의 연간 예산(145억 달러)보다 많았다. 항공모함 1척의 가격만 해도 60억 달러로서 이는 2개 기계화사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상의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은 미국이 부담해주기로 약속한 막대한 예산을 납세자들이 나눠지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가구당 약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결국 납세자를 파산상태로 몰겠다는 뜻이 된다.

이 국방부 자료는 그때도 거론되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을 구분했다.

*작전지휘권: 군사작전뿐 아니라 군 행정, 군수, 軍紀, 내부편성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의미한다. '작전지휘권=軍令權+軍政權'이다.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으로 평시에는 한국군이, 戰時(데프콘 2이하)에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작전지휘권에는 軍政權(행정, 인사 등)이 들어 있지 않고 군령권만 들어 있다. 즉,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50년 7월17일 李承晩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다.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에 걸려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에 지휘권을 양도한 것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병력구조상 합리적 결정이기도 했다. 1954년11월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개정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최초로 '작전통제권'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1978년11월7일 한미양국은 한미연합사를 만든다. 그 2년 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의 연합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이 절감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주국방정책도 감안하여 한국군의 역할을 미군과 거의 동격으로 올린 것이었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되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했다. 이로써 작전통제권에 대한 韓美공동관리 체제가 구조화된 것이다.

1994년12월1일 한국군은 연합사로부터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美軍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글자 그대로 자주군대가 된 것이다. 이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하면서 논의되었다.

국방부 보고서는 '기존의 쌍무적 안보관계와 전진배치 전략은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넌 워너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미군사당국자간 협의에 의해 '6개항의 CODA'를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가 계속 갖고 있는 6개항은 '전쟁 억제 또는 실패시에 대비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사항은 한미군사위원회에서 한미양측의 합의에 의해 연합사령관에게 계속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2. 작전계획 수립 3. 연합합동교리 발전 4.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 연합정보관리 6. C4I 상호운용성>

많은 한국인들은 韓美연합사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연합사가 마치 주한미군사령부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미군이 주도한다고 믿는다. 국방부 보고서는 연합사의 지휘체제를 도표로써 설명했다.

1.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즉,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연합사 사령관의 위에 있다.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직을 맡는 것을 빼고는 연합사는 철저히 양국공동관리하에 있는 것이다.
2.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장성이다. 참모장은 미군이고 부참모장은 한국군이다. 참모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군 장성들이 더 많다. 7개 참모중 인사부장 정보부장 군수부장 통신전자부장 공병부장은 한국장성이 맡고 작전부장 기획관리부장만 미군장성이다. 지상, 해상, 공군구성군 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은 모두 한국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이다.

국방부 보고서는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왜냐 하면 유엔군 철수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어, 현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함. 이 때문에 韓美공동으로 연합사령부를 창설,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작전을 위해 한미군사위원회(MC)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군의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주장임>

국방부의 명쾌한 이 설명은,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애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하여 自主군대 만들자'는 구호성 발언이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정선고이기도 하다.

이 자료를 읽어보면 한국군 지휘부가 盧대통령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일종의 정치적 선동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함에도 盧대통령은 '환수'라는 왜곡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여기에 발맞추어 親北反美 세력은 '환수'를 외치고 있다. 盧대통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연합사에 대한 50%의 지휘권을 '없는 것'처럼 선동하여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反美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어느 회사의 50% 주식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자가 갑자기 노조위원장과 손잡고 '경영권을 환수하여 자주 회사만들자'고 선동하는 격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50%의 경영권을 돌려달라고 자신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은 회사를 깨자는 의도이다. 이런 주장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체를 주장해온 세력들이다. 이로써 우리는 盧대통령이 대한민국 편에 서 있지 않고, 진실의 편도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온 국방부가 이틀 전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미국측에 대해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의논하자고 제안하고 합의했다는 점이다. 軍지휘부가 사실을 양보하고 소신을 접은 뒤 좌파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다.
국방부는 지금 진실을 지킬 의지력도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물리적 힘은 총칼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신력은 진실이다. 친북반미 세력으로부터 진실을 지키는 데 실패한 한국군 지휘부가 과연 한미동맹 해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선동적 語法의 한 공식은 자신들을 약하게 보이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적 에너지로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自害숫법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조선 동아 등 정통언론의 피해자라고 위장하더니 이 두 신문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의 지지세력들은 또 헌법을 위반해놓고는, 이것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국회가 무슨 군대나 가진 존재인 것처럼 과장하여 '의회쿠데타'라고 규정했다. 强者가 弱者로 위장하여 비명을 지르자, 많은 한국인들이 엉터리 동정론에 넘어가 작년 총선에서 이들에게 많은 의석을 주었다.

盧대통령은 또 자신의 형을 순박한 시골사람으로 설정한 뒤 그 형이 뇌물을 받은 것을 감싸기 위해 뇌물을 준 前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서, '좋은 학교 나와 출세한 사람이 시골사람을 유혹했다'는 식으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통해서 비방함으로써 그 사장이 한강으로 투신하도록 몰아갔다.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그는 같은 숫법을 쓰고 있다. 전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은 한국군의 약9배에 이른다.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서 공동작전을 해야지 각자가 단독작전을 펼 수는 없다. 이런 戰力격차에서 90%의 전력을 가진 미군이 연합사 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도하되 한미 양국의 수뇌부가 합의한 범위내의 권한만 행사하고 한미양국 정부의 공동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한국에 유리한 조치일 뿐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자신과 국군이 미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자해식 발언으로 스스로를 비하시킨 다음 미국을 상대로 '환수' 운운하는 것은 '약자의 억지'가 먹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이야기가 北核위기를 맞아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맞추어 나온 것은 敵前분열책이 아닌가. 북한군이 남침할 때 한국군이 단독으로 항복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들은 盧정권이 대한민국을 해체 내지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심을 정당화하는 두번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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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에 문제 있다
written by. 차기문(KONAS)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논란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있었던 국군의 날 치사를 통해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해서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찾아오겠다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한미연합작전체제하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준 후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해 왔다.

그러나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넘어가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게 되어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로 구성되는 한미군사위원회(MCM)의 작전지침 및 전략지시를 받아서 한미 양국군을 전시에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한미군사위원회는 한국합참의장과 미국합참의장으로 구성되며,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침에 따라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일방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개념이다.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장군참모들을 비롯하여 인원도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많이 보직되어있으며, 부대운영비용도 한미연합으로 부담을 하면서 모든 계획을 한미간에 연합으로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다고 하는 논리는 한미연합작전체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발생한 오류인 것이다.

독일군도 전시에는 NATO의 연합작전체제로 들어가서 미군이 사령관으로 되어 있는 NATO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어느 국가든 연합작전개념으로 국가방위를 하고 있으며, 연합작전체제하에서는 지휘통일의 전쟁원칙에 따라 단일체제로 전쟁에 임해야만 전투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들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은 연합체제가 아닌 병렬체제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일본같이 한미간에 병렬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일본자위대는 법적으로 군대가 아닌 말 그대로 자위대이기 때문에 연합작전체제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보통국가로 발전하게 되면 전시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미일연합작전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전시에는 여러 나라 군대가 함께 존재하는 한 단일한 연합작전체제가 되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빼어낸다는 말은 한미동맹의 중추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한미연합작전체제로 적의 침공을 격퇴하는 것은 한국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필요하지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이 사령관으로 보직되어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으므로 한국 국민의 정서상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합사령부의 핵심보직인 사령관과 참모장이 미군으로 되어 있고 한국군은 부사령관 부참모장으로 되어 있어 연합사에 장군참모를 비롯하여 한국군의 구성요소가 숫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마치 미군으로만 구성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자주국방역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합작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참모장은 한국군으로 하고 부참모장을 미군으로 하며, 육군대장으로 보직되어 있는 한국군 부사령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령관과 같은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 국민의 정서상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문제가 된다면 사령관을 한미간에 교대로 맡는다던가, 아니면 조직 내에서 공동대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한국군 대장으로 되어 있는 부사령관을 연합사 공동사령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령관의 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작전 분야는 미군사령관이 맡고, 기타 나머지 기능은 한국군사령관이 맡도록 하는 등 연합사령관의 기능을 한미간에 분담해서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령관의 기능분배는 작전통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분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을 공동으로 맡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을 전시에 작전통제한다고 해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다는 잘못된 국민의 정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이후 한국군이 행사하고 있다. 즉 평시 한국군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주권국가로서 한국국가통수권자 및 통수기구가 행사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아니 되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국가통수기구의 지시를 받는 한미연합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국가통수기구가 한국군에 대한 궁극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한국군의 기능과 역할을 위와 같이 보완한다면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또는 국민정서적으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논란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차기문 (예비역 육군중장, cha44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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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1.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윤광웅 한국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장관을 양측의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5년 10월 20일 한국 합참의장 이상희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선임장교 리언 라포트 대장은 제27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한국군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고, 한국군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11월 18-19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빈틈없는 대테러 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해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3. 윤광웅 장관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한국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였다. 윤장관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하면서, 완전한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한국정부의 뜻을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 정부 및 한국민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4. 양 장관은 6자회담 진전과 남북간 화해・협력 노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확산 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북한이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할 것을 공약한 점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경 공동성명이 검증가능한 북한 핵폐기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포괄적‧역동적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이익에 긴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유지에 있어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윤광웅 장관도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완수가 미래 한・미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기지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 럼스펠드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이 자국 방위에 있어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으며,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동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런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비전에 관한 공동연구가 동맹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장관은 ’05~’06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함을 평가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함을 인정하였다.

12. 윤광웅 장관은 한국군 「국방개혁 2020(안)」의 배경과 과정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측 국방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의 지원 의사를 전달하였다. 또한, 윤장관은 국방개혁안이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군을 기술지향적이고 질 위주의 전력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국방개혁안이 앞으로 동맹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 장관은 제37차 SCM과 제27차 MCM이 현재 및 미래의 안보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함으로써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차기 SCM을 2006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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