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利敵단체임이 밝혀지다"

"학부모는 전교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전교조가 ‘참교육’을 목표로 한 교원노조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사도 일반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교조는 한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젊은이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이적단체임을 지적해왔다. 그 한 증거가 또 나타났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2005년 10월 교사 교재용으로 제작한 ‘통일학교 자료집’이 북한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1983년)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대한민국의 적인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의 공식 역사책을 그대로 베껴서 그것을 교재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할 짓이 아니다. 바로 반역행위인 것이다.

지난번에 사학법이 개정되었을 때 이들은 그 법의 목적이 사학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으나 우리는 그것이 사학까지 접수하려는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과 전교조를 연결시키자 그 상관관계를 잘 모르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북한의 대남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적단체임이 이번 사건으로도 분명히 드러난 지금 다시 사학법 문제를 되돌아보면 전교조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교조는 연 200억이 넘는 예산과 150여명의 전임노조원을 가진 가공할 이적단체다. 민노총과 민노당도 그 뿌리는 전교조에 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길러낸 교사들이 대한민국의 적인 김정일 군사독재자를 위해 이와 같이 주도면밀하게 활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정부가 제대로 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적단체는 강제로 해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친북이념을 가진 김대중이 전교조와 민노총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친북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게까지 되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을 찬양하고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헐뜯도록 교육하는 전교조 교사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 학부모 그리고 국민은 전교조 교사를 대한민국 헌법 위반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교육내용의 부실과 이적성을 들어 교사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단합하여 전교조 교사를 학교에서 축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직하고 운동하고 궐기하여야 한다.


2006. 7. 26.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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