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非核化공동선언을 다시 읽어보자

盧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이 선언문을 기준으로 하여 위법사실을 지적하지 않았고, 선언문의 폐기선언도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을 파괴하고 법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양심이 마비된 듯한 행동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북한정권이 核보유를 선언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고 있다고 고백해도 그는 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따지지 않고 김정일 정권이 만든 소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북한의 위법에 대해서는 덮어주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국제규범과 어긋나 미국 일본 등 동맹-우호국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여 지금 국제적 迷兒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가장 큰 법률가이다. 현직 대통령이 생활인 수준의 법률상식도 갖지 못한 듯하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발효시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아래 소개한다. 북한은 이 선언문의 1항(핵무기 제조 금지), 2항(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3항(우라늄 농축시설 금지)을 위반했다. 말 하기 좋아하는 盧대통령은 한번도 북한에 대해서 이 선언문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사실을 지적하지 않았고, 휴지가 된 이 선언문의 폐기선언도 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은 敵과 한 약속이다. 敵이 이 약속을 깨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敵의 기습을 허용하는 일이다. 敵의 위법을 저지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일을 예사로 하는 것은 盧대통령이 법률을 거꾸로 배웠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이 獨學의 병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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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全文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1월20일

남북고위급회담/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북측대표단장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정무원총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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