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미사일 발사가 위반한 국제조약들

북한도 비준한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 조약)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의 事前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정일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북한정권을 편들고 대한민국을 먼저 욕하는 위선자들이 진보를 자처한다. 이들은 지난 7월5일 김정일 정권이 발작적으로 미사일을 쏘아도 '이는 主權국가의 권리이다'라고 북측을 변호했다. 이 말이 사실인가? 국가는 멋대로 事前통고도 없이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다!

1.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 조약)과 '해상에서 人命의 안전을 위한 국제조약'(SOLAS 조약)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의 事前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은 시카고 조약을 비준하였으므로 미사일이 날아갈 하늘과 바다의 좌표를 事前에 공지하여 여객기와 선박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2. 국제水路기구(IHO)와 국제海事기구(IMO)의 결의는 미사일을 발사할 때 事前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결의에 참여했으므로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이다. 유엔의 해양법조약도 군사연습을 할 때는 관련국에 대한 事前통고를 권하고 있다.

3. 미국과 일본은 군사연습을 할 때 관련국가에 사전통고해왔다. 북한의 사전통고 의무를 무시한 미사일 발사가 국제법 위반임은 분명하나 이런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다.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罪行을 덮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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